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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옥다혜 Jul 03. 2021

카카오 주가급등과 스톡옵션

[스타트업X투자]스톡옵션을 받은 직원들은 주가급등의 수혜자가 될 수 있나

출처=카카오블로그


최근들어 카카오 주가 상승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5대 1 액면분할 이후 카카오의 주가는 28.63% 상승했습니다. 카카오의 시총은 지난해 초 만해도, 네이버의 50% 미만이었지만, 최근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3위 기업에 등극하였습니다. 


카카오 주가 급등으로 인해 스톡옵션을 받은 카카오 직원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2021. 5. 4. 전 직원 2506명을 대상으로 47만2900주의 스톡옵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스톡옵션'이란 무엇일까요? 

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카카오 직원들은 주가급등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두번째 질문의 답을 먼저 말하면, 아직은 "모릅니다" 가 정답입니다. 



일단 첫번째 질문, 스톡옵션은 무엇일까요? 


'스톡옵션'이란, 장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미래에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 현재의 낮은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가치상승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 카카오 직원들이 주가급등의 수혜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바로 첫번 째 질문의 답, '스톡옵션'의 정의에 담겨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에 불과합니다.  확정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는 '주식양도' 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장래 '일정 시점'에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시점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법상 행사 요건으로 최소 '2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는 스톡옵션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도 회사 마음대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가치상승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려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기간을 정해둔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 2년 내에 카카오의 주식이 다시 하락하거나, 2) 2년이내에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들이 퇴직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들은 현재 카카오 주가급등의 수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스톡옵션 부여받은 직원이 2년 내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주가 급등 수혜자가 될 수 있나요?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임직원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도 '2년이상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판결) 

반면 상장회사나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 에는 2년이상 재임하지 않아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 4,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카카오는 상장회사이므로, 직원들이 비자발적 사유로 해고당한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는 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가 급등의 수혜자가 되는 데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카카오가 2년 내에 2021. 5. 4. 보다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번 째 질문 카카오 직원들은 주가 급등의 수혜자가 될까요? 의 대답은 "아마도 그럴 것이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스타트업에서는 회사 성장에 대한 유인구조를 잘 짜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중요합니다. 스톡옵션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의 사례를 통해 스톡옵션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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