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X저작권] 저작물의 요건은 무엇인가?
인기동요 아기상어 제작사가 미국 편곡자 조니온리가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아기상어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스마트 스터디가 2015년 제작한 동요입니다.
아기상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 구전 동요입니다. 조니온리는 2011년 구전동요를 편곡한 '베이비샤크'의 2차적 저작권을 '아기상어'가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컨텐츠를 생산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으며, 컨텐츠 제작사가 아니더라도 홍보를 위하여 컨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저작권이 무엇인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은 무엇인가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 저작자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등록이나 어떠한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작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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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저작권의 성립여부는 저작물인지 여부가 중요해지는데,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즉, ①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②외부적 표현으로, ③창작성이 있어야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물, 표현에 이르지 못한 단순한 아이디어, 전형적인 방법으 로밖에 표현되지 못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저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③ '창작성'이 있는 지 여부가 저작권 성립 여부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전동요에는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저작권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자'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구전동요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알 수 없으므로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편곡자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편곡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원저작물을 편곡한 사실만으로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입니다.(저작권법 제5조)
즉, 2차적 저작물도 '저작물'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의 정도는 최소한의 정도로서, 저작자의 개성이 저작물 중에 반영되면 족할 것이고, 누가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판결)
1심법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 구전동요의 편곡자인 조니온리에게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저작권위원회의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감정결과를 토대로 창작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소송 중 조니 온리가 소취하 의사를 밝혔으므로, 아마도 항소 없이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기 상어 이슈를 통하여 저작물/2차적 저작물의 요건과 판단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컨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자신의 컨텐츠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누가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표현이나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