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온라인 부처합동 설명회가 1월 18일~20일에 개최되었다. 11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세부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앙부처 중에서 스타트업과 관련이 많은 곳은 중소벤처기업부인데, 2021년도에 달라진 점과 주요 사업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코로나19에 따라 기업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로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연구비 부담 완화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이 20~35%였으나, 10~20% 수준으로 낮아졌다.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은 40~60% 였으나, 10%로 개선되었다.
-기존 인력 인건비 현금 지급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자기부담(현물)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정부지원금(현금)으로 바뀌었다.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기술료는 기술실시 보고서에 기재한 날에 납부해야 했으나, 최대 2년간 납부가 유예되었다.
-정부지원금 조기 지급
정부지원금은 민간부담금 입금 후에 지급이 되었으나, 협약 즉시 50%가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스타트업과 관련있는 사업 테마는 창업성장 기술개발과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 등 두 가지다.
이 사업의 2021년 신규 예산은 1,224억이며 정부출연금은 90% 이내다.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 대상이다.
이 사업의 2021년 신규 예산은 12.5억이며, 정부출연금은 90% 이내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