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오태규 Jan 15. 2024

'바이든-날리면'에 관한 엉터리 판결 에 대한 비판성명

언론비상시국회의, 문화방송, 지록위마, 서울서부지법, 성지호 판사


바이든-날리면' 소동과 관련한 재판에서, 정부의 승리-문화방송의 패배를 선언한 희대의 코미디 판결을 비판하는 중견 언론인 단체(언론비상시국회의)의 성명입니다.


<언시국 제25차 성명>


“사슴 가리키고 말”이라는 법원 판결을 단호히 거부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 판사, 박준범·김병일 판사)가 희대의 ‘코미디 판결’을 했다. 사슴을 말이라고 하지 않으면 목을 쳐 아부를 강요한 2000년 전 중국 진나라의 ‘지록위마’ 고사를 재현한 듯한 판결이다.


이 재판부는 온 국민을 듣기평가 시험에 들게 했던 ‘바이든-날리면’ 소동과 관련한 재판에서, 해괴하고 황당한 논리로 문화방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결정했다. 발언의 실체 즉 정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방송이 오답을 했다고 판정한 셈이다. 


판결의 요점은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 발언에서 ‘○○○을 바이든으로 문화방송이 보도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언은 미 의회와 바이든을 상대로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우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나와 바로 한 말이다. 둘째 140여 언론사가 문화방송과 마찬가지로 ‘바이든’이라고 보도했다. 더욱이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당시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밝힌 일이 없다. 대리로 정정보도 재판을 청구한 외교부도 대통령의 말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했다.


우리가 이 판결을 거부하는 건 무엇보다 어떤 사실에 대해 해석할 언론의 자유를 사법부가 봉쇄, 언론 탄압의 길을 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괴롭히기 위해 정부가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에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날개를 달아 준 셈이다. 재판부가 문화방송에 선고한 정정보도문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가 불편해하는 사안에 대해 언론은 어떤 해석도, 의견 보도도 할 수 없다. 오로지 정부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써야 할 판이다. 


‘평생 언론인’을 자임하는 우리는 대한민국 언론 상황을 조지 오웰의 ‘1984’와 지록위마의 시대로 되돌린 성지호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단호히 거부한다. 판결을 배척해 즉각 항소키로 한 문화방송에 대해서는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이 판결을 계기로 언론계와 학계, 시민단체가 손잡고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인 언론정책을 바로잡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제안한다.             


                                    2024년 1월 14일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작가의 이전글 '핵국가 북한'은 어떻게 탄생하고 강화돼 왔나?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