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때 법원의 수장이었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6년 9월 법관들에게 영장 발부를 신중하게 하라는 주문을 했다. 이어 "검사들이 밀실에서 받아 넣은 조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면서 "재판을 하는 법관들은 수사기록을 아예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자제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말이다. 20년 전의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자동 발부 영장과 검찰의 자의적인 조서에 의존하는 재판이 다시 횡행하는 요즘 시대에 반드시 부활해야 하는 금과옥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