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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케이티나 Jan 12. 2019

<'알쓸신잡' 육아의 5대 법칙>

할아버지 06. 07


할아버지 06. 07

  

1. 총량 불변의 법칙

평상시 10시가 되어야 잠들던 애가 어느 날 8시쯤 일찍 자자, 새로운 자유의 시간을 얻은 듯 기뻐하던 부모들은 다음날 크게 후회한다. 새벽에 두 시간 일찍 깬 애를 돌보는 건, 최소 두배는 더 괴롭다.



2. 머피의 법칙

아이가 안 보이는데 조용히 놀아주면 부모들은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꼭 애가 사고를 치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두 손주가 함께라면 더욱 그렇다.



3. 엔트로피 법칙

두 손주가 사이좋게 놀고 있다. 이때가 감시를 더욱 강화할 때이다. 화기애애하던 두 손주의 놀이는, 적당한 선에서 끝내주지 않으면, 반드시 다투거나 싸워서 울음바다가 되어야 끝난다.



4. 가속 법칙

갓 태어나 아이가 누워있을 때 육아에 힘들어하는 부모가 꼭 듣는 얘기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아이가 커가면 커 갈수록 육아는 가속으로 힘들어진다.



5. 확증편향의 법칙

확증편향이란 심리학 법칙으로, 자신이 믿고 싶은 생각을 굳히기 위해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하는, 왜곡된 성향을 말한다. 육아에서의 대표적 케이스는 '우리 아이는 천재 같아. 그러니까 넘~ 소중해!'이다.


'우리 아이가 소중하면, 남의 아이도 소중해'를 깨닫는다면, 나름 의미 있는 법칙인데.






용의자는 둘!  2017년 8월



< 항상 용의자는 둘, 그런데 진범은?>


집안에 무슨 사고가 터지면 항상 용의자는 둘이다. 논리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재이나 유누의 단독범

둘째. 재이와 유누의 공범(이 경우도 주범과 공범의 구분이 필요하지만)

셋째. 이외로 제삼자가 범인


대개는 첫째 경우라고 결론 내 버리지만, 언제나 물증 확보에는 실패하고 정황 증거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타협(?)할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범죄의 유형은 '은닉죄' 또는 '집안 공무 집행 방해죄'이다. 장난감이 분실된 경우는 그냥 은닉죄로 끝나지만, 집안 살림에 필요한 물건이 없어진 경우는 공무집행 방해의 중죄이다.


범죄 수사의 난점은, 예를 들어 재이 집에서 사건이 터졌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단순히 재이의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두 손주가 양쪽 집을 너무 자주 왕래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두 녀석 모두 '묵비권'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물증 없는 '심증'만으로는 기소 자체가 힘들다. 그렇다고 유누가 조금 더 물건을 여기저기 구석에 감추는 성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기에는, 우리 사법 체재도 이제는 많이 민주화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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