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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준환 Jul 13. 2018

2020년 내과 3년제와 입원전담전문의

최근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강의로 여러 병원들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또는 전화로 말씀을 나누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작년(2017년 12월) 전공의법으로 80시간 근무제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로 일선 전문의 선생님들(전임의, 교수직)의 근무조건이 열악해 지고 업무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점은 예전부터 추가 인력이 충원없다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한 기사들이 의료전문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19782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19861

하지만 내/외과 학회는 전공의의 교육적인 면에 이전보다 더 강화를 두고 있고 대한전공의협회 또한 전공의 노조 활성화를 통하여 전공의의 처우개선에 더 노력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9/2018070901616.html


문제는 내과의 경우 2020년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은 이전에는 내과 전공의들이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있었다면 1년차부터 3년차로만 운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017년 12월 전공의 80시간 근무시간 제한으로 시간 제한이 생겼다고 한다면 2020년은 내과 전공의의 절대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추가 인력이 충원되어야만 적어도 지금 수준의 진료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인력은 의사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입원전담전문의 , 전임의, 교수직에서 충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병원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전임의, 교수직은 전적으로 병원의 부담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및 환자측에서 수가를 통하여 비용 부담을 하게 되어서 추가 부담이 적은 입원전담전문의를 선택할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입원전담전문의로 충원을 하지 못한다면 병원 경영진은 교수직의 당직 숫자를 늘리고 전임의의 업무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복지부 또한 여러 기사에서 인력부족의 해결책은 입원전담전문의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여러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2020년 내과 3년재 대비한 예견되는 인력부족의 해결책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제일 중심에 서야 하고 그 이후 인력들의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과가 3년제로 운영이 된다면 4년차가 보던 협진 등의 업무는 과감하게 교수직으로 돌려야 합니다. 


2020년까지 이제 1년 7개월정도 남은 상태이고 입원전담전문의 채용부터 적응까지 경험상 6개월-1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았을 때 2019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각 병원들이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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