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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준환 Jul 27. 2020

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법 관련 기사

제도가 시행되면 액셀러레이터는 벤처캐피털(VC) 마찬가지로 벤처펀드를 결성해 창업기업을 발굴·투자 업무를 수행할  있다. 액셀러레이터가 벤처펀드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펀드 결성 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액셀러레이터가 펀드 결성 금액의 1%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부채비율은 200%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액셀러레이터의 전체 투자 금액 가운데 4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투자하도록 했다.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제한 규정도 새로 뒀다. 소규모 액셀러레이터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일부 자본잠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본잠식률 50% 미만의 액셀러레이터에만 벤처펀드 결성을 허용한다. 벤처펀드를 운용하지 않는 액셀러레이터의 경영성 기준은 자본잠식률 100% 미만으로 차등화했다.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은 50% 이상으로 정해졌다.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가운데 절반 이상은 창업자와 벤처기업 투자에 사용해야 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는 10% 초과해 투자할  없도록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89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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