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시행되면 액셀러레이터는 벤처캐피털(VC)과 마찬가지로 벤처펀드를 결성해 창업기업을 발굴·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가 벤처펀드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펀드 결성 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액셀러레이터가 펀드 결성 금액의 1%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부채비율은 2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액셀러레이터의 전체 투자 금액 가운데 4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투자하도록 했다.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제한 규정도 새로 뒀다. 소규모 액셀러레이터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일부 자본잠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본잠식률 50% 미만의 액셀러레이터에만 벤처펀드 결성을 허용한다. 벤처펀드를 운용하지 않는 액셀러레이터의 경영성 기준은 자본잠식률 100% 미만으로 차등화했다.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은 50% 이상으로 정해졌다.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가운데 절반 이상은 창업자와 벤처기업 투자에 사용해야 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는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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