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시도하는 변화는 결코 완벽할 수 없고, 더욱이 구성원들의 경험이 부족한 상태라면 더욱 그러하다. 지금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은 대부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 수준으로도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할 여력을 가졌던 대형 의료기관으로부터의 경험이다. 제도 확대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하였던 문제점들의 발생이 예상된다. 이를 수시로 관리 감독하고 보완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의 구성과 유지가 필수적이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논의와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시범사업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하였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와 유사한 상설협의체의 구성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산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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