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손녀 유산상속 대습상속 가능한 경우 살펴보고 진행하세요
보통 상속 우선 순위는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 이후 부모님과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순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만 추가로 0.5의 몫을 가져가며,
고인이 남긴 자녀가 없을 때에는 고인의 부모님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럴 때 조부모의 재산,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는 데 순서 없다는 말이 있듯이 조부모가 살아계셔도 부모를 먼저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 A 씨의 자녀인 B 씨가 상속자가 되지만, B 씨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상속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B 씨의 자녀인 C 씨가 조부모 A 씨의 상속자 B 씨를 대신하여 상속 절차를 밟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십니다. 즉 조부모 사망 시 부모님 대신 손자 손녀 유산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대다수는 조부모가 먼저 사망한 뒤 부모님이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면서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다른 상속인들도 생소한 상황이다보니 대신하여 상속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미 손자 손녀 유산상속을 진행하지 않고 모든 분할 절차를 마친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단 한 명이라도 빼놓고 진행하거나 반대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수결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기에 손자 손녀 유산상속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상속인을 설득하는 방법"
이미 유산을 나누어 가졌는데, 또다시 손자 손녀 유산상속 때문에 협의해야 하는 복잡함을 싫어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자신들의 몫을 침해하면서까지 손자 손녀 유산상속을 진행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반대하는 상속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은 동등한 순위의 상속인이라면 균일하게 나눌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기에 다른 사람의 몫을 침해하면서 손자 손녀 유산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습상속이라고 하여도 내 부모님이 받을 몫만 내가 받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미 유산을 나누어 가졌다고 하여도 나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언보다도 위에 있는 권한인 유류분은 최소한 나의 몫을 보장받기 위해서 법이 마련한 장치입니다.
"유류분 청구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려면"
뒤늦게 유산 상속이 이미 진행되었다고 하여 당황하지 마시고, 유류분 반환 청구도 신속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나의 몫을 침해당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망인의 사망 이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위 두가지 모두 만족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당장 내일 청구하겠다고 하여도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침해 당한 시점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밝혀내는 것도 쟁점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많은 상속 및 가사 사건을 담당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나의 몫을 산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박은주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습상속인의 단독 상속을 인정받으면서 확실하게 권리를 지켜드린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단독 상속 인정 및 피고의 기여분 주장까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인 원고는 먼저 사망한 부친(삼남)을 대신하여 피상속인 조모의 재산을 승계하는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손자였습니다.
생전 세 자녀를 두었던 조모는 차남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전 일부를 미리 이전한 채 사망하였고, 생전에 받은 재산을 차남이 정당한 취득이라 항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와 동일하게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장남의 다른 자녀와 피상속인의 딸은 자신의 상속분을 의뢰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자 의뢰인은 상속재산 단독 승계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조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상속전문변호사는 조모가 차남에게 이전한 부동산과 금전이 실질적으론 증여임을 밝히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계좌 거래내역, 자금 출처를 검토하면서 별다른 대가 없이 차남이 재산을 이전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주장한 기여분도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조모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료가 부족하고, 부양이나 간병은 통상 기대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이라 강조하였습니다. 통상의 수준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 내지 유산 증가에 기여 없이 생활보조 수준은 기여분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담당 대리인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 것이지요.
또한 다른 대습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딸이 의뢰인에게 양도한 사실도 문서와 진술로 입증하면서 상속분 양도 관계가 반영되어야 하고, 남은 재산은 의뢰인의 단독 승계가 맞다고 내세웠습니다.
결국 창원지방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모가 차남에게 이전한 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이 맞다고 인정한 뒤 피고의 기여분 청구도 기각하면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렸습니다.
생소한 경우인 손자 손녀 유산상속은 많은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미 나의 몫을 침해당하기도 하는 만큼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족간의 문제이다보니 순간의 감정 싸움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협의부터 설득 및 소송 대리까지 꼼꼼한 자료 준비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내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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