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를 소개합니다
♬ 저작권 프리덤~ 공공누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공누리 알리미, 공마루입니다.
처음 브런치 통해 인사드려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처음 들어보셨나요?
혹시, 폰트 쓰다가 법무사무소에서
전화받은 적 있죠? 내용증명도
날아오고... SNS에 돌아다니는
예쁜 사진을 내 계정에도 올리려는데
저작권 침해인가, 하면서 걱정인 적 있죠?
저작권이 있는지 아닌지 헷갈리죠.
또 잘 못 써서 침해 소송이라도
걸리면 정말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 없는 공공누리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CCL인데요. CCL은 타인의 저작물,
즉, 사진이나, 글꼴, 음원 등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저작물)을
내가 사용하려고 할 때 지켜야 할,
저작권자가 미리 정한 이용허락 표시예요.
출처를 밝혀야 한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거나...
이 기준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저작권자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저작물을
‘공공저작물’이라고 해요.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24조의 2).
그리고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조건을
표시한 것을 ‘공공누리’라고 해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출처표시는
기본, 유형에 따라 변형이나
상업적 이용이 자유로워요.
이중에 제1유형으로
개방된 공공저작물이 가장 많습니다.
진짜 좋은 제도죠.
특징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 저작권 침해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해당 기관이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또는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원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적으로든, 상업적으로든,
변형을 하든 유형에 맞게 쓴다면 괜찮아요.
둘, 무료예요.
다른 사이트 안 봐도 됩니다.
유로 저작물 안 사도 된답니다.
하하하! 사진 화질도 굿. 폰트도 있고,
음원도 있고, PPT 서식도 있습니다.
셋,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할 때
저작권자(=기관)에게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어느 기관 홈페이지에서
쓸만한 이미지를 찾았는데, 저작권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럼 전화를 걸어서
‘이거사진 써도 되나요? 상업적으로
써도 무방한가요? 변형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또 필요한 문서를
다른 기관에서 찾았어요. 그럼 또 전화를
걸어서 설명하고, 또 다른 기관에
또 전화 걸고...
그래서 이 공공누리 유형마크가 있는
거랍니다. 마크 확인하고 유형별 조건에
따라 사용하면 일일이 기관 별로
전화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넷, 그 많은 기관의 홈페이지를
다 들어갈 필요 없어요.
공공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공공누리 홈페이지
(www.kogl.or.kr)에서 찾을 수 있어요.
검색하고,
마크 확인하고,
(유형에 맞게) 써요. 간단하쥬?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홈페이지에 이동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요,
앞으로 공공저작물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은 아~~주 쉽게,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법률, 영상, 디자인, 교육 등
각 분야의 스페셜 작가도
대기하고 있으니 공공누리
브런치에 많이 들러주세요.
♬ 저작권 프리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맘껏 씁시다.
공공누리 널리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이미지 출처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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