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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공누리 Jul 13. 2020

디자인 외주에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콘텐츠를 찾아요!

공공 저작물의 법적 개념과 이용 범위


새벽3시, 

보리는 어두컴컴한 작업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언제나 아이디어가 번뜩였던 

보리의 작업 책상.. 

삐까번쩍한 컴퓨터. 


오늘은 

그 어떤 아이템도 

보리의 고민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출처 : 예술가를 위한 저작권 가이드북「하다보면 늘겠지」



“사진.. 사진이 필요해.”


보리는 저번 주에

여행 책자 편집 디자인을 의뢰 받았다. 

그런데 전국에 유명한 문화재와 

관광지를 소개하는 책에 어울리는 

사진을 찾기가 어려웠다. 


유료 사진 판매 사이트를 뒤

져 보았지만 보리가 원하는 

‘진실 그대로를 담은’ 

사진은 없었다. 


그리고 모든 사진을 

구매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부담스러웠다.



“리얼 관광지 사진이 딱인데 

직접 가서 찍을 수도 없고.. ” 


보리의 한숨이 깊어간다. 

그때였다.


 ‘따르릉~’ 


보리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보리가 고민을 털어 놓은 문자를 보고 

신변이 연락을 한 것이다. 


“보리씨, 아직 방법을 못 찾았나요?” 


“네, 변호사님.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무료 콘텐츠이면서 

제가 원하는 실제 관광지와 

문화재 사진을 구하는 건 

불가능 한 가봐요. 너무 어려워요.”


“보리씨, 포기하면 바로 시합 종료예요. 

아직 포기하지 말아요. 

제가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뭔가를 찾았답니다!”


“공공누리?”


공공누리 : https://www.kogl.or.kr/index.do



“컴퓨터 키고 

https://www.kogl.or.kr/index.do 

사이트에 접속해 보세요.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저작물 별로 이용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 가능해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공유마당은 이미 찾아봤는데..”


“공유마당과 마찬가지로, 

공공누리도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 창작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예요. 

두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저작물이 

다르기 때문에 공유마당에서 필요한 

저작물을 못 찾았더라도 공공누리에서 

한번 더 찾아보면 좋아요.”


“두 사이트마다 서비스하는 

저작물이 달라요?”


“네, 저도 보리 씨에게 필요한 

사진을 공공누리에서 찾았어요.”


“그럼 공공누리에서 찾은 사진은 

상업적으로도 사용해도 별도의 

사용료를 안 내도 되나요?”


“아, 그건 개별 저작물마다 달라요. 

각각의 이용 조건이 있거든요. 

공공누리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데, 

크게 

(1) 출처표시 

(2) 상업용금지 

(3) 변경금지 

이렇게 이용 조건이 나누어 져요.”




공공누리 저작물 이용 조건,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마크가 찍혀 있으면 

제1유형으로, 출처표시를 하는

조건으로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고 

저작물 변경도 가능 한 것이지요.



공공누리의 마크는 

이러한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를 바탕으로 

총4가지의 이용허락 유형이 있어요.


제1유형은

위에서 본 출처표시 조건으로 상업적 

이용과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까지 가능한 이용 조건이고요, 


제2유형은 

출처표시,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가능하지만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는 조건, 


제3유형은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변경이 금지되는 조건,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모두 금지되고 

출처도 표시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와 공공누리 저작물 검색을 

해보니 출처표시만 하면 

상업적 이용도 가능한 

사진이 많네요?”


“네 보리 씨의 경우 

상업적인 책의 편집에 사진을 

이용할 예정이고 편집 과정에서 

사진을 수정하기도 할 테니 

제1유형의 이용 조건에 

해당하는 저작물을 찾아야겠죠. 


제4유형의 저작물이지만 

꼭 상업적으로 쓰고 싶다면 

해당 저작물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문의해서 

이용허락을 직접 받아야 해요.” 


“공공저작권 신탁사이트

(alright.or.kr)를 알게 되서 

검색해보니 

필요한 저작물이 좀 있어요. 

여기에서 검색된 저작물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공공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신탁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탁 관리되는 저작물이 

위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건데, 

‘이용허락 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내야 해요.”





“와.. 이렇게 활용 

가능한 공공저작물이 

많았다니! 


변호사님, 

저 이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리 씨,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소개해 볼게요. 

재미있는 사례가 많아요. 잘 자요.”




출처 : 예술가를 위한 저작권 가이드북「하다보면 늘겠지」


공공누리에 이어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까지 설명하자 

보리의 표정이 풀어졌다. 


필요한 저작물을 많이 찾았고, 

어떻게 사용할 지 알게 되어 

안심이 되었다 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공공저작물, 

보리 씨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



#저자 : 신아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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