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무료 사용 방법과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공공저작물 사용을 장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대유행으로 모두가 집콕 하고 있는 오늘.
보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낮은
외출 장소’를 모바일 앱으로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실내 공간이 아닌
동물원이나 지역 관광지,
원테이블 레스토랑과 같이
대중과 접촉할 확률이 낮은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지만 앱에 들어갈 콘텐츠를
구할 방법이 막막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으니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서버 이용료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광고는 붙여야 했다.
그럼 영리사업이니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보리는 저작물의 무료 사용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결국 신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님, 저번에 공공저작물의
무료 이용에 대해 소개해 주셨잖아요.
공공저작물은 공정이용과는
다른 건가요?”
“공정이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저작권법은
제23조부터 제38조까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
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
본 조항에 따르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을
위해서 공표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자유롭게 인용이
가능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1993년 말 시행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의
대학입학 본고사의 입시문제를
문제 창작자의 허락 없이 문제집에
수록해서 판매한 경우,
“대학입시용 문제집을 제작함에
있어서 개개의 문제의 질문을
만들기 위하여 그 질문의
일부분으로서 위 대학입시문제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위 대학입시문제의
질문과 제시된 답안을 그대로 베꼈고,
이로써 문제집의 분량을 상당히
늘릴 수 있었으며,
특히 위 대학입시용 문제집에
학교법인들이 저작권을 갖는
본고사 문제를 전부 수록함으로써
본고사 문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시장수요를 상당히 대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용을
가리켜 교육을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참조).”고 판시하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즉,
입시문제를 인용하는 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정이용(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내용이다.
본 조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공정이용 또한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원은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
영화 안에서 이와이 순지 감독의
“러브 레터” 영화가 TV에 상영되는
장면이 총 24초 삽입된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무조건 저작권침해라고
할 것은 아니고,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의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입법 목적을
감안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특성, 이용한 분량, 내용,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18. 결정 2004
카합344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참조).”
라고 판시하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라도,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인용하는
저작물의 분량, 목적 등과 같은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저작권법이
제23조부터 제38조까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지만,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라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지 판단하기는 참 어렵다.
법원 또한 1심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침해를 인정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여기까지 설명하자
보리는 고개를 갸우뚱 했다.
“그럼 저작권법
제23조에서 28조까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경우를
설명하고는 있지만,
제가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거네요?
무용지물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안전 지대가 있답니다.
바로 공공저작물이예요.”
“공공저작물이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 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자유 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공공누리에 등록된 공공저작물은
각 저작물마다 이용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면 되니
저작권 침해일지 아닐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공공누리에 등록된 공공저작물은
자유 이용이 가능한지 바로 알 수 있고,
더욱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도
마크를 통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편리하네요.”
“네, 그리고 보리씨는
모바일 앱을 만들고 싶죠?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다양한 활용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초∙중등생을 위한 역사여행 플랫폼
‘놀토VR’이라고 공공저작물을
모바일 앱 제작에 이용한 사례가 있어요. “
“아.. 역사 유적지와
체험지 소개에 공공저작물
사진들이 많이 쓰였네요.”
“네,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활용 사례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보리는 눈이 동그래져서
활용 사례를 꼼꼼히 보기 시작했다.
저작권법 조문 내용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가 저작권자의
고소를 당하는 일을 피하려면,
역시 공공누리 이용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지금,
보리의 새로운 사업이 분쟁 없이
순항하기를.
#저자 : 신아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