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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공누리 Jul 20. 2020

나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단도용 사례


어! 저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여름용 티셔츠를 사려고 

인터넷 쇼핑몰을 보고 있는데, 


얼마 전 SNS에서 보고 

좋아요를 누른 친구의 그림이 

제품이 되어 팔리고 있다. 


와~ 이런 옷은 언제 만든 거야.

대단하다!



"나 네가 만든 티셔츠 구매했어"



친구에게 구매 인증 문자를 

보냈는데, 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거 어디서 샀어? 

인터넷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거야?"



응?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내가 좋아요 눌렀던 그림이라

맘에 들어 샀는데, 

이거 네가 만든 것 아니었어?"



정보 공유가 일상이 된 만큼 

동시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포털 검색창에 '그림 무단 도용'이란

검색어를 넣으면 제보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블로그에 올린 일러스트가 

카페 인테리어로 무단 사용되었거나,

캐릭터 작품이 식당 포스터로 무단 

사용되었다는 사례를 비롯, 


타인의 저작물을 가지고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그림이니까 

그냥 가져가서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

이미 유명해진 그림이나 사진은 

공공재 같은 것일까?     


단행본이나 포스터, 카드 뉴스 같은 

상업적 영역에서부터 개개인이 

만드는 이른바 ‘짤’에 이르기까지, 

온오프로 공유되는 그래픽편집물에서 

이미지의 활용도는 아주 높다. 


이미지는 직관적으로 의미나 

정보를 전달하기에 쉽기 때문인데,

대중적으로 알려진 명화의 경우 

스토리나 화가의 인지도가 가지는 

영향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모든 명화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가?


어떤 이미지가 무료이고 

어떤 이미지가 유료일까? 


저작재산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창작된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리, 비영리 또는 상업적, 비상업적 용도를 불문하고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 제46조 참조)



간혹 개인이 비공개적으로 소장하기 

위한 것까지 저작권법에 저촉되냐는 

문의도 있다.


개인 소장은 상업적 이윤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의 

저촉 범위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단. 개인 소장이라 하더라도 

지인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목적인 시각물의 경우엔 단순 공유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예: 영화 포스터, 카드 뉴스 등), 


이 시각물을 가져다 2차 가공했을 땐 

작업 방식과 목적에 따라 또 다른 법리 

해석이 이뤄질 수 있다. 

원저작물의 출처를 밝히고 또한, 

원작자의 허락을 구한 후 2차 가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모든 명화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


고흐의 별이빛나는밤에


지금 잠깐 주위를 둘러보니 

이 카페 벽에는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이 액자로 걸려있다?


카페 주인이 고흐를 좋아하는지 

고흐의 그림이 프린트된 

커피잔과 엽서도 보인다.


그럼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걸까?     


상업적 이용이 자유로운 

이미지 콘텐츠도 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가장 보편적인 예로 ‘명화’의 

사용이 있다.


이미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명화의 스토리나 화가의 인지도가 

가지는 영향력을 이용한다.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1853년~1890년)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별이 빛나는 밤 The Starry Night>(1889)의 소장처는 뉴욕 현대미술관이다. 


저작재산권에 관한 보호 기간의 

계산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계산하게 되는데, 


고흐가 1890년에 사망했으므로 

사후 70년이 지난 이 작품은 저작권이 

만료되어 상업적 이용이 자유롭다. 


보호 기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9조를 참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화가의 작품은 '무조건'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걸까?     


드물긴 하지만 작가 사후에 직계 

가족이나 특정 재단이 작품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엔 작품을 관리하는 곳과 

직접 연락해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로를 거쳐야 한다. 


그들이 고해상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있어 전달해 주기도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     


물론 작품의 많은 경우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공적 관리되고 있기에, 

이들에게 그림 사용의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고해상으로 촬영된 이미지 

파일을 전달받고 이에 따른 

'이미지 사용료'를 지불하는 개념이 된다. 





2.

명화처럼 보이지만, 명화는 아니야! 

현대 회화는 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에드워드 호퍼 휴대폰케이스 상품 목록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이 걸린 

공간이 심심찮게 보인다. 


한국에서 호퍼는 고흐 같은 

작가가 되는 것 같다.


현대회화 작가들의 작품이 

클래식한 그림 스타일로 인해 

명화로 오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1882년~1967년)의 작품은 대중적으로 사랑받는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 많고 

이미 작고한 아티스트라 

저작권 또한 말소되었으리라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에드워드 호퍼는 

1967년에 사망했으므로 사후 

70년이 되지 않아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그의 작품을 인테리어용 그림 액자나 

휴대폰케이스로 판매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정식 절차를 

걸쳐 제품 디자인에 따른 

라이선스를 획득한 걸까?


물론 외국 저작권자와 연락하여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이나 유료이미지 

사이트에서 해당 작품을 검색하면 

그림의 저작권이 어디에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된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메일로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대부분 유관 부서에서 내용 검토 후

답변을 주기 때문에 

제작 기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정식 절차를 통해 이미지를 

구입하게 되면 고해상 이미지 파일을 

받을 수 있고, 혹시 모를 저작권 

소송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3. 

SNS에서 발견한 예쁜 그림!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해도 될까?


"

A 씨는 SNS 피드를 보던 중 

시선을 끄는 그림을 발견했다. 


마침 팬시한 휴대폰 케이스를 

개발하던 차였는데, 이미지 소스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던 중이었다. 


이 그림은 사람들이 누른 좋아요 

개수도 높고 여기저기 다른 사이트에 

공유도 많이 되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사용했다는 댓글도 여럿 보인다.

이 그림으로 제품을 만들면 잘 팔릴 것 

같단 생각에 창작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바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


아주 흔한 저작재산권 위법의 사례이다.


타인이 공개한 콘텐츠를 

사용하기에 앞서 해당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이용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저작권자가 동의하지 않은 콘텐츠를 

자신의 작업으로 가공/판매해선 안 되며, 

동의를 구했다면 그림의 사용 범위와 

비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한다.



네이버 블로그의 CCL설정 화면


블로그 서비스에서는 

본인이 게시한 원저작물을 업로드 할 때 

사전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설정을 통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도 한다. 


CCL 설정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CCL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표준 약관이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이다. 




4. 

세상의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이 있는 걸까?



카피레프트(copyleft)는 무엇일까요?

프리웨어(freeware)라고도 하는데 

'copyright'와 달리 사용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copyleft'라고 불린다. 


발명이나 저작이 개인 영역에서 

사장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공개를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적소유권'이 오히려 정보의 

물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다.


"

B 디자이너는 책 표지 디자인을 

하던 중 저자의 얼굴을 그린 작품을 

인터넷에서 발견했다. 


출처를 찾아보니 외국에서 

활동하는 C 아티스트였다. 


이메일을 보내 작업 중인 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으니 작품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했다. 


그러자 C 아티스트에게서 본인은 

카피레프트 운동을 하는 창작자이기에 

해당 작품을 무료로 사용해도 좋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림은 책의 표지에 

실렸고 사용에 따른 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책에는 그림의 출처만 표기되었다.     


"



카피레프트 ,정보공유 운동은 

건축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등 많은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저작권자에게 

강제할 수 없으며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있는 현상이다. 


타인의 작업을 쉽게 공유하는 것이 

일상화 되고 있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좋은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부적법한 일들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5. 

상업적 이용에서 안전한 

유료 이미지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사진이나 그림 등을 유료로 

판매하는 중계 사이트가 여럿 있다.


이미지를 구매하기 전에 

사용허가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웹, 인쇄물, 광고 등 사용범위에 

따라 차등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만약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엔 ‘초상권’ 

확인을 위한 별도 절차가 진행되며, 

초상권 자의 사용 동의 여부에 따라 

이미지 사용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최초로 구입했을 때 

단행본 표지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E-BOOK이나

광고가 제작된다면 이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가지 

시각 작업물로 변형하게 될 때는, 

추가 비용 발생을 염두에 두고 

RF 라이선스가 가능한 이미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6. 

공공누리에서 제공하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



공공누리 사이트



이미지 구입에 큰 예산을 쏟기

어려운 디자인업무를 진행하는 

이들에게 귀가 솔깃할 만한 정보가 있다.


공공누리 http://www.kogl.or.kr에서는 

시각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곳에서 배포하는 콘텐츠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 창작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들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인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표시한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를 바탕으로 몇 가지 

이용허락 유형이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저작물의 출처표시는 

모든 유형에서 필수 사항이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 https://www.kogl.or.kr/index.do


#저자 : 정지현 (스튜디오 <즐거운생활>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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