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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공누리 Jul 27. 2020

공공저작물, 출처표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출처표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공저작물을 개방하는 기관과

이를 활용하려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누구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자 

시도하였다면 먼저 공공누리를 접하고, 

공공누리 모든 유형은 출처를 표시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서 이용자는 어떠한 유형을 

선택하더라도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면 어떻게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출처표시에 대한 대답은 

모호하거나, 다양하다. 


이에 이용자는 한참 검색을 

하고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저작물의 출처를 

잘못 표기하거나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저작물의 출처란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이나 법인,

다시 말해서 저작물에 표시된 

저작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을 받고 

단순 업로드한 블로거 등은 출처가 

될 수 없고, 원저작자를 밝혀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 제37조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

(저작권법 제4절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저작물 

이용자는 출처를 표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이므로 출처표시를 

생략해도 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법원은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 및 그 밖에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에 관하여 규정한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종류성질,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저작물의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종류와 

성질을 고려하여 출처의 표시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저작권법 제138조 제2호는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한국문화정보원에서 

권장하는 공공저작물의 

출처표시법은 

'무료(저작물종류), 제공기관명, 저작물명'

이다.


예를 들어

무료이미지문화재청밀양읍성 

과 같이 표기하면 된다.      


이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무료 공공저작물이 있음을 좀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다만, 이와 같이 표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이보다 간략하게 

표시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출처표시를 어디해야 할까.

저작물별 출처 표시를 

'어디에' 

하면 좋을지 예시를 살펴보자. 

안심글꼴을 예를 들면,   




안심글꼴 사용 시 예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 째,





일곱번 째,





위에서 제공한 위치는 

예시일 뿐이며, 이외에도 

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위치라면 

어디든 출처표시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여백부족 등 부득이하게

 출처표시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면 

저작자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허락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생략이 가능하다.      


출처표시에 정해진 형식이 없는 것은

출처표시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종류, 성질, 이용 상황이 다름을 

최대한 고려하여 쉽게 출처표시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우리 모두 출처를 표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을 

꼭 준수합시다.





# 저자 : 한국문화정보원 이선민 변호사

# 사진 : 한양도성도감, 잠봉두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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