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폰트, 정말 무료일까?
개성 있는 폰트는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기업/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데 폰트만한 게 없다.
기업 상징(CI, Corporate Identity),
상표 이미지(BI, Brand Identity)를
바꿀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도 글꼴이다.
최근에는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마케팅의 일환으로 자체 폰트를
개발해 브랜드 디자인에 반영하고,
이것을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배포하기도 한다.
물론
무료로 배포되는 서체를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지금 당장은 무료로 배포되었더라도
향후에 유료로 전환이 되면서
법리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십 년 전 사용한 무료 폰트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폰트라이선스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폰트사용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증명을 요구 받게 되는 경우들이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돌봄/교육 기간 수백여 곳에서
폰트개발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것도 2000년대 후반부터
빈번하게 벌어진 일이다.
그렇기에 무료로 배포되는
서체라도 폰트를 다운로드하기 전,
사용 가능한 범위가 영리/비영리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용 가능한 범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형에 대해 '변형'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폰트를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폰트 원형을 베이스로
세리프(serif)나 획의 두께 변형을
거치며 만들어지는 로고타입 류의
작업에는 사용이 불가한
폰트가 많이 있다.
얼마 전 전문 폰트업체인
산돌폰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선보이기도 했다.
폰트 라이선스를
무제한으로 푼 것인데,
산돌폰트를 '유료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사용 범위에 제한 없이
폰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폰트 업체의
정품 폰트 구입은 대체로 컴퓨터
수만큼의 비용이 들거나 매달 폰트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기에
소규모 디자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다고 기본 폰트만으로
작업하려니 디자인 상의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
또, 가급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의 소스들을 찾다보니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불명의 무료폰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공공누리 http://www.kogl.or.kr에서는이러한 비용적인 어려움을 겪는
디자이너나 기획자, 일반인들을
위해 폰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공공누리 안심글꼴‘에서 배포되는
폰트의 라이선스는 공공누리(KOGL)와
OFL(Open Font License)이 있다.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따르는
공공 안심글꼴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개발해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공저작물로,
출처표시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OFL을 따르고 있는
민간 안심글꼴은 민간분야에서
제작한 글꼴로, 이 폰트는
영리/비영리에 제한 없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원본 형태를 수정하는 것에도
제약이 없고, 자유로운 재배포
또한 가능하다.
단, 이 폰트를 그대로 유료로 판매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
공공누리에서 서비스하는
안심글꼴에는 기업과 가 기관에서
개발한 브랜드 폰트뿐만 아니라
타이틀을 위한 장식 서체, 본문
텍스트를 위한 기본 서체를 일반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공공 안심글꼴을 활용해 만든
PPT용 폰트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PC뿐만 아니라 매킨토시에서도
구동 가능한 폰트가 많으니 디자인
작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 https://www.kogl.or.kr/index.do
#저자 : 정지현 (스튜디오 <즐거운생활>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