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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공누리 Aug 10. 2020

폰트 불법사용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저작권 불법 사용 증거가 확보되었다.”


“형사상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와 같은 법률 문구가 가득하고 

기한을 정해 답변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이러한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앞으로 이러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우선, 내용증명이란

‘개인’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 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로 문서 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 주로 

이용되는 서비스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내용증명 내에 

“수령 후 3일 안에 답변을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의 답변 기일이 명시된 경우에도 

서둘러 답변할 필요는 없다.      




내용증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폰트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폰트 프로그램이란 컴퓨터나 프린터 등의 

기기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폰트 도안을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 

또는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인 데이터 파일을 말한다.     



법원은 폰트 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93구25075판결), 

폰트 프로그램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99다23246 판결)



위의 정의와 대법원 판례를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아래의 예시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보자.





1. 카페 영업을 위하여 폰트 도안을 

보고 수기로 메뉴판을 써서 매장 앞에 

입간판을 세우는 행위


2. 웹하드나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유료 폰트를 설치한 행위


3. 폰트를 사용한 타인의 이미지 파일, 

pdf파일을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4. 외주업체의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폰트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설치한 행위



1번 행위의 경우,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과 4번 행위의 경우,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므로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3번 행위의 경우,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안에는 폰트 프로그램 이용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며, 파일 이용 

과정에서 폰트 프로그램을 

추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폰트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불법으로 내려 받아 설치한 

행위는 저작권 위반 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 



그렇다면 아래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까?




5. 무료 라이선스의 범위가 

비영리, 개인으로 한정된 

폰트를 회사 컴퓨터에 설치하여 

업무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5번 행위의 경우,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폰트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운받은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약관(이용계약)에서 

해당 폰트의 사용범위를 비영리,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컴퓨터에서 업무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약관(이용계약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저작권법 위반 행위와 

약관 위반 행위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행위 모두 민사상 

책임을 지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41조에 의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반면 약관(이용계약) 

위반 행위는 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는 일반인들이 형사상 책임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 위반 행위와 약관 위반 

행위의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요약해보면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기에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약관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한 약관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저작권 관련 분쟁은 

내가 의도적으로 불법사용을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용 약관을 읽어보지 않은 

과실이 존재할 뿐이라도, 

저작권법을 몰랐다하더라도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폰트 불법사용 관련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인가?



아니다. 

따라서 내가 폰트 불법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인지 

아닌 경우인지 확인하지 않고 

바로 내용증명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폰트 불법사용 관련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해당 저작물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나 또는 직원이 폰트를

불법 다운받아 작성한 경우와 

외주 제작한 경우의 대처방법과 

책임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외주 제작시 

사용된 폰트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은 제작자인 

외주업체에게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향후 폰트 저작권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외주를 주었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해두면 좋다. 


또한, 폰트 저작권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이 

외주업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필요도 없다.  




반면 내가 폰트를 

불법 다운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폰트를 

불법 다운받은 것이라면 

법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141조). 


즉, 나 또는 직원이 폰트를 

불법 다운받은 경우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이 경우 합의금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사용한 폰트의 실제 판매 가격에 

따라 합의금 액수가 달라지겠지만 

수십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이는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다). 


다만, 폰트 저작권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은 폰트를 

패키지로 구매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패키지 구매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분쟁 발생 시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지급명령의 경우 

반드시 2주 이내의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이는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므로 

주의해야한다.





합의가 되지 않아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면?



저작권법 위반 행위만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약관 위반 행위에는 

형사고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약관 이용 범위를 

벗어난 이용만으로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내려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다. 


민사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금액이 인정되더라도 

패키지 구매 금액보다 

낮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 

     

비록 폰트 불법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또는 합의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소송과정 

또는 합의과정에서 들어가는 

나의 시간, 비용 및 스트레스를 

고려한다면 소송과정 

또는 합의과정을 

다시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폰트 관련 

저작권 분쟁을 

피해갈 수 있을까?    

 

있다. 심지어 무료이다.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안심글꼴을 내려 받아 

출처 표시 후 이용하면 된다. 


앞으로 출처표시의무를 

이행하며 안심글꼴을 

사용한다면 폰트 불법사용 관련 

내용증명을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 오늘부터 

예쁜 폰트를 무료로 

사용하면서 저작권 분쟁을 

피해갈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을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 https://www.kogl.or.kr/index.do


#저자 : 한국문화정보원 이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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