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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공누리 Sep 07. 2020

공공누리 브런치 이벤트 답변 1차

2020년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공공누리 브런치 질문 이벤트를 통해

궁금하고 헷갈렸던 공공저작물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모여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답변해드릴게요.

모두 집중!

★이벤트 답변은

 9/14(월)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허블 

글꼴사진 등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만든 안내문을 상업적 공간에 비치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글꼴, 사진 등 이용을 원하는 

공공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상업적 

공간에 비치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은 변형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이므로 해당 

유형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안내문은 상업적 공간에 

비치가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제2유형과 

공공누리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됩니다. 

이것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홍보 등의 간접적인 

홍보 활동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여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따라서 상업적 공간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업 홍보 등 간접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공공누리 이용약관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과 

공공누리 제4유형의 경우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누리 

이용약관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등의 공공저작물을

안내문 등에 넣어서 작성할 경우 

해당 안내문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제3유형 저작물의 

경우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누리 유형의 공통 

이용조건은 출처표시이므로 

모든 공공저작물에는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38조 제2호)






(신혁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수익을 내거나특정 목적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공공누리 제2유형, 

제4유형의 경우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때,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홍보 등의 간접적인 

홍보활동, SNS에 광고배너가 

부착된 경우 등에도 상업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누리 제2유형, 

제4유형 저작물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것은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공누리 제1유형, 

제3유형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도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한 본질적인 내용을 

왜곡하거나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변경일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5조 제1항 각호)


따라서 특정 목적이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인 경우,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는 저작권법 위반 및 

공공저작물 제공중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성훈 

공공누리에서 무료 폰트 

사용시에 라이센스의 문제는 

어떻게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공공누리에서 받았다는 

출처표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폰트의 경우 

크게 민간 안심글꼴, 

공공 안심글꼴, 공공저작물 

추천글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민간 안심글꼴의 경우 

해당 폰트를 그대로 판매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상업적 이용 및 변경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 출처표시 방법으로

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안심글꼴

(공공누리 제1유형 글꼴)’은 

출처만 표시하면 상업적으로 

이용,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때, 반드시 출처 표시하여야 

하며, 출처표시의무 위반시 

벌금형(저작권법 제37조, 

제138조 제2호)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출처표시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를 

표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추천글꼴이 있습니다.

1유형이 아닌 글꼴이므로 

해당 유형에 맞게 조건을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체, 호국체 등과 

같이 공공저작물 추천글꼴은 

공공누리 제4유형이므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금지됩니다.      







(이지수 

신탁관리를 받고 있는 

저작물은 공공누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공공누리란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는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로서, 

해당 유형에 맞는 

이용조건을 준수하며 

허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저작권법 제105조,

공공저작물 저작권관리 및 

이용지침 제14조에 따라 

자유이용 개방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 신탁을 

통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자유이용 개방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로는 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수익상품의 개방 시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저작물의 

이용현황 및 성과를 

확인해야하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요청에 

따른 합의로 신탁관리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탁저작물의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저작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한국문화정보원에 권리 신탁을 하면,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이용자의 

신청을 접수 받아 저작권 

이용허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신탁된 공공저작물의 경우 

공공누리가 적용된 저작물과 

달리 이용허락절차가 필요하며,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신탁 공공저작물로는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행운     

무료인줄 알고 사용했는데 

나중에 유료인걸 알았을 때는 

그동안 사용한 기간 동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저작권 침해의 정도, 

저작자의 피해 정도, 침

해자의 경제적 이익의 정도, 

고의성의 유무 등이 다르므로 

벌금 및 손해배상금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하여 본건 손해배상액은 

저작재산권자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즉, 사용한 기간 동안의 

비용 전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사용 기간, 과실, 영리성, 

사용 비중 등을 고려하시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팀) 

조정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더 자세히 보기!

https://www.kogl.or.kr/index.do




#이미지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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