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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공누리 Aug 31. 2020

내가 쓴 인스타그램 사진, 저작권
침해라고?

인스타그램의 사진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를 때에는 

저작권은 ‘창작자들만을 위한 것인가?’

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저작권 관련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창작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필요하고 지켜야 할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이용자로서 업무나 과제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할 때,  

창작자와 약속을 

잘 지켜나간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용 절차가 

그리 까다롭지 않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개인 SNS로 

인스타그램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나도 습관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탐방하고 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인스타그램의 많은 콘텐츠 중에서도 

특히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볼 때가 많다.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속 작품들을 보면 

금손들이 참 많다. 

멋진 사진들을 찍는 사람들도 참 많다.



이렇게 금손들이 제작한 작품들을 보고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당시 인스타그램을 보던 중  

마음에 드는 일러스트를 발견하고 

카드뉴스 제작에 배경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일러스트를 창작자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은 저작권 침해이며, 

해당 콘텐츠를 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바로 게시글을 내리며 사과를 했고 

다행히 창작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넘어가 주었지만, 이 계기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당시 사건을 겪으면서 

저작권법에 대해 무지했던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을 파헤칠수록 

정말 내 행동이 부끄러웠고 

많은 점을 알게 되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만약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저작물을 무료로, 

또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인스타그램은 온라인이므로 

내가 올린 콘텐츠를 

불특정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무한대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일러스트 등을 허락 없이 

공유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은 

개인의 계정이기 때문에 사적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타인과 소통하는 SNS라는 

특성 때문에 직접 촬영하지 않거나 

제작하지 않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무단 불펌은 창작자의 

의욕 상실과 함께 새로운 창작물을 

고갈시켜 우리 모두를 옥죄게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깨닫고 난 뒤의 나는 어떻게 했을까?!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마다 

위에 문자처럼 

저작자에게 먼저 동의를 구했다. 


창작자들은 대체적으로 

출처 표시 등의 

이용조건을 걸고 너그럽게 

이용을 동의해 주고 있다. 


타인의 사진 등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  

저작자에게 이용목적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구했다면, 

창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이용자도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처럼 카드 뉴스를 만들어봤다면 

이미지뿐만 아니라 폰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느꼈을 것이다. 


사실, 콘텐츠에 걸맞은 폰트를 찾고 

또 이용조건을 확인하느라 힘들다. 


이럴 때 ‘안심글꼴’을 

사용하면 고민을 덜 수 있다.

http://www.kogl.or.kr/static/freefontevent/freeFontEvent.html     


안심글꼴에는 

6·25 70주년을 기념하여 탄생한 

서울지방보훈청의 ‘62570체’부터 

서울 마포구의 깔끔한 'MAPO체’까지 

유용한 폰트들이 있다. 


이름처럼 ‘안심’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권해본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걱정도 없고 

뛰어난 퀄리티의 사진들이 있는 사이트를 

알고 싶다면 ‘공공누리'

(https://www.kogl.or.kr/index.do)

사이트를 추천한다. 


공공누리에는 

안심글꼴과 사진뿐만이 아니라 

음원, 영상 등 양질의 공공저작물이 

많아서 자료 수집에 매우 유용하다.


여기서 ‘공공저작물’ 이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일컫는다.


공공누리 이용조건


큰 장점은 

별도의 허락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하니, 

능률의 향상은 덤이다.     


누군가가 애써 찍은 사진 한 장, 

폰트 하나라도 함께 보호하고 

아름답게 공유할 때 

더 다양하고 개성 있는 

창작물을 만날 수 있다. 


작지만 소중한 실천을 통해 

다 함께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 저자 : 한국문화정보원 박귀수 인턴


# 이미지 : 

- 무료사진,  문화재청, 부여 궁남지 

- 무료사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광릉

공공누리 페이스북 카드뉴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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