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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by 류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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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李, 백현동 국토부 요구 관련 명백히 허위 발언"


대법원은 오늘(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명의 재판관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성 요구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선거법이 금지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내고, "해당 발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발언이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며, 수원고법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및 차기 선거 출마 제한 등 심각한 정치적 후폭풍이 일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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