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명의 재판관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성 요구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선거법이 금지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내고, "해당 발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발언이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며, 수원고법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및 차기 선거 출마 제한 등 심각한 정치적 후폭풍이 일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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