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을 위협하는 혐오표현

차별금지법

by 이창우

"이백충·월거지"……초등학교 교실에 퍼진 '혐오'

머니투데이 / 박가영 기자의 기사를 읽고 이야기 나눕니다.


한국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방치한다면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문제가 폭발할지 모른다. 한국 사회와 정치의 무책임과 무관심이 무시무시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혐오와 차별이 스멀스멀 움트고 있는 곳에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중립’을 표방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혐오표현을 아무리 법으로 규제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법으로 혐오표현을 일망타진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그래도 남는 문제들은 결국 사회적 대응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고, 그 관정에서 정치인이나 영향력 있는 사회 지도자들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혐오표현이 발화되더라도 그 영향력이 국지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르게 하려면 사회가 힘을 합쳐서 혐오표현을 고립시켜야 한다. 그들에게는 여론을 주도하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혐오표현 금지법도 일종의 ‘상징적 기능’을 수행한다. 법을 제정하려는 것도 결국 우리 사회가 혐오표현을 용인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이다. 법을 통해서 건,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건, 혐오표현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혐오표현을 코너로 몰아야 한다.

출처 : 『말이 칼이 될 때』 홍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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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페미니즘 이야기] 방송 듣기


[붙임] 방송 중 거론되는 '차별법'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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