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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윌리 Jan 15. 2022

연말정산 핵심만 쏙쏙..환급 여부 가르는 '세액공제'

연말정산 개념정리(3)


지난번(2편)에 소득공제하고 과세표준으로 세액까지 정해지는 흐름을 정리했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 진짜로 세금을 깎는 기술이 파파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 국세청에 안내된 자료처럼 산출세액을 줄이기 위해 챙길 것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도 바로 세금 깎는 항목들 '세액공제'라고 보면 돼요.


아래 국세청이 제공한 표에서 파란색(근로소득공제) 아래 부분이 '소득공제', 이를 마친 뒤 산출세액에서 세금으로 치지 않을 항목을 정하는 것이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는 사람에 따라 이러 이러한 항목은 세금을 낼 필요없다고 쳐주는 것들인데, 대부분 해당되는 항목은 아파서 쓴 돈(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혹은 출산했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절세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돼요. (창업기업, 연구개발 등에 대한 혜택도 있지만 너무너무 조건이 복잡하므로 패스..). 자 이것도 하나하나 짚어보죠.



�‍♀️취뽀 성공!!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무려 5년간 꿀 감면

세액공제 항목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 20대~30대가 가장 많이 해당되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어요. 


중소기업(지정 여부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에 취업했다면 만 34세 이전인 사람들은 5년간 세액을 깎아줍니다. 무려 90%나 말이죠.


중도퇴사나 이직해도 가능한데, 혹시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니기 껄끄럽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3월에 경정청구 기간에 증빙 서류를 내도 돼요. 남성이라면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40대 이전에 꼭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서 혜택을 받아야 해요.


�월세 세액공제 : 1인가구라면 꼭, 집주인 눈치 안 봐도 돼요!

1인 가구를 배려한 공제 항목이 또 있는데 바로 월세 세액공제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은 1인 가구인 시대에 맞춰 크게 공제해주는데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주택(85제곱미터) 이하 거주여야 해요. 오피스텔, 고시원도 다 포함되는데 750만원 한도, 즉 월 60만원 정도의 월세를 부담해왔다면 모두 해당됩니다.


공제는 12%까지 가능한데 약 90만원의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주의할 점은 전입신고를 꼭 해두어야하고, 이렇게 해서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거부하면 국세청에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기능이 있으니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올해 공제폭 커졌어요!

혼자 살아도 해당되는 항목중에 하나죠. 보통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올해는 1천만원 이하일때 20%, 1천만원 이상이면 35%로 5%포인트씩 더 돌려준다고 해요.


기부금은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있고 최대 10년간 공제 적용 가능해요. 다만 종교, 정치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 일련번호 등으로 꼭 증빙이 가능해야 하니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해요.


�의료비, 보험료 공제 : 출산과 양육에 혜택 늘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있다면 더 많이 공제받는 대표적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이상을 쓰면 15%를 공제받아요. 아이가 아프거나 어르신이 아파서 내가 낸(꼭) 병원비 금액이 큰 편이라 부양가족이 있을 때 돌려받기 쉽죠. (추가로 병원비를 낸 사람이 공제받아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의료비에 포함되는 항목 중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
'안경, 콘택트렌즈' (� = O), '선글라스' (�=X)
 안검하수로 수술을 받았는데 안과 수술이면 공제(O), 성형외과로 가면 못 받아요.
미용 목적에 대해서는 공제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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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아이를 가지는 부부들, 만혼을 위한 출산 장려 차원의 세액공제도 있는데요. 임신 전 검사, 분만 비용을 비롯해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비(200만원 이내)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 자녀를 많이 낳는다면 특별 공제를 더 받는데 두 아이라면 15만원씩, 셋째부터는 70만원씩 돌려줍니다. 


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 한해 보장을 받는데 15% 세액공제를 받고, 피보험자가 아니라 계약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가령 피보험자가 부부라면 아내와 남편이 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공제를 받아야 해요.


��교육비 : 자녀 나이에 따라 달라요

교육비는 나이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일 때 원비만 해당돼요. 초~고등학생인 경우 교복비 포함 300만원 공제를 해주지만 학원비는 사교육이라 공제 항목에서 빠져요.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되지만 역시 사교육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본인이 대학원에 진학하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덜컥 가입하고 해지? 연금저축과 IRP, 욕심내지 마세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힘드니.. 정부는 연금저축(연 400만원 납입한도)과 IRP(연 700만원 납입한도) 가입자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어요. 1년에 5,500만원 이하 소득자라면 최대 66만원, IRP를 넣으면 97만원 정도 돌려받아요.


하.지.만. 이 상품들의 실제 효력은 55세 이후에 가능하고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이 어마어마해요. 그동안 돌려받은 세금, 운용 수수료와 이자까지 다 토해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 '돈 모아야지'라고 첫 월급 받자마자.. 덜컥 가입하면 안 되고요. 되찾을 수 없는 돈에 가깝기 때문에.. 소액으로 천천히 연차에 따라 납입액을 늘려 모아야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휴... 다 쓰고 보니 과정이 참 깁니다. 어쨌든..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내야 할 세금이 다 정리가 돼요. 

부디 미리 거둬갔던 세금이 더 많았기를 바랍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소비를 적절히 통제하고 연금저축, 보험료, 기부금 등 평소에 재테크를 잘 해두어야 후회없는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무탈한 연말정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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