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보따리 장수라 하면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보따리에 싸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하는 방문판매를
일컫는 말이었다.
나중에는 선원들이 세관의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에서 사오는
물건들을 지칭하였으나 간혹 밀수를 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국제간을 왕래하는 항공기와 카페리는 탑승객들에게 면세기준 상품들이 있다.
가령 인천에서 중국 위해를 오가는 카페리에는 보따리 장수들이 수 십명이나 된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항공기나 선편이 모두 정지되었지만 정기적으로 오갈 때는
정식 왕복 티켙을 사서 중국에서 참깨나 잣 등 싼 농산물을 사오면 차비를 제하고도 장사가 됐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국제여행이 불가능하자 일부 여행사에서는 외국의 특정 공항에 착륙하지 않고
외국의 영공까지만 날았다가 도로 돌아가는 티켙을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감에서 모 의원이 특정 공항 착륙없는 관광 비행 이용객에게도 면세쇼핑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이미 국토부가 해외 상공을 비행하는 무목적 비행기는 외국 무역기로
본다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법상 국제[선 관광비행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대만, 일본 등에서는 국제선 관광 비행 이용객의 면세 쇼핑을 허용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경직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 논리라면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비행기를 타고 내린 사람에게도 면세품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꼭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만 비행기를 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는가?
비싼 세비를 받아 챙기고서 기껏해야 국내에서 비행기 놀이를 하는 관광객들에게 면세혜택을 주자는 주장은
누구를 위한 발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