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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근호 변리사 Jul 01. 2022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개최


7월 1일 오후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사관 전문성 강화방안 

- 디지털 신기술의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 사항 

- 2021년 외부고객 설문조사 등 


사견으로 우리나라 특허심사는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특허수요자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소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심사결과는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인데 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그러하다. 


먼저 "진보성"이란 특허를 신청한 발명이 선행된 발명들과 차이가 존재할 때 그 차이의 정도가 당업계의 사람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판단하여 특허부여를 거절하는 규정을 말한다. 그런데, 이 "쉽게"라는 것이 판단주체, 판단시점에 따라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IP5 국가들의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다양한 심사가이드라인, 또는 Test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의 심사례들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그나마 조금 나아졌지만) 특허부여를 신청한 발명에 대해 "선행발명들과 A라는 차이가 있지만, A는 주지관용한 기술로서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심사결과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 "A가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거도 제시되지 않으며 특허수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는 옳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무쪼록 이번에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가 개시된 만큼 해당 기관의 전문위원님들께서 최선의 활동을 하시어 타국가 대비 신뢰도 높은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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