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임근호 변리사 Mar 04. 2021

특허를 받는 가장 쉬운 길

용어 및 절차 개요

2021년, 이제는 모두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식재산을 획득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용어와 절차"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간단한 용어만 익혀두셔도 변리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출원 프로세스 

출원(Application)은 쉽게 말해 "신청"이고, 출원인은 "신청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허 등을 획득하기에 앞서서 발명을 묘사한 서면을 특허청에 보내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 발명자님들께서는 2가지 서면을 특허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출원서! 두 번째로는, 명세서! 입니다.


출원서는 출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명세서는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 서면으로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즉, 이 명세서가 잘 작성되어야 좋은 특허가 되겠죠?). 명세서는 매우 중요한만큼 다음 글에서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 심사 프로세스

특허출원 이후에 출원인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이후에 비로소 출원하신 발명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특허심사에는 일반적으로 약 1년이 소요되며, 우선심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약 6개월로 단축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심사 프로세스 중 "의견제출통지서"라는 것이 통지되는데요. 출원된 발명에 대해 이러이러한 거절이유가 있음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니구요. 변리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안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특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등록 프로세스

출원된 발명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등록결정서"가 통지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드디어 특허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4. 거절 프로세스

출원된 발명에 대한 심사결과 최종적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거절결정서"가 통지됩니다. 이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심사청구,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등 다양한 극복조치들이 있는데요. 변리사와 상담 하시어 전략적으로 접근하신다면 거의 극복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배제하고 간단한 개요정도만 설명드렸는데요.

특허출원을 하심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임근호 변리사

KAKAO Open Chat : https://open.kakao.com/o/sfc7wmMc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