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를 출입하면 지켜야 할 룰이 바로 엠바고다. 정부부처는 통상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다음주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 기자들에게 대략적인 얼개를 공개한다.
공개하는 시점부터가 엠바고가 설정된 것이다. 다음주에 어떤 보도자료(대책, 제도)가 나오는지, 그 제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에 대해 보도를 하면 안된다.
보도를 하는 순간 기자실 엠바고 파기다. 그럼 기자단 간사를 중심으로 총회를 연다. 요즘은 카톡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이 언론사가 엠바고를 파기했으니, 주의를 주는 것에 그칠 지 아니면 출입정지 패널티를 줄지 투표로 정하는 것이다. 출입정지는 짧게는 1개월에서,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간다.
출입처 시스템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차지하고서라도, 일단 출입기자가 해당 출입처에 대한 출입정지를 받게 되면 불편해 지는 게 여간 많아지는 게 아니다.
우선 매일 일터 같이 출입하던 기자실에 갈 수가 없다. 보도자료는 물론 장관 일정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산하기관에서 오는 보도자료도 물론 각종 간담회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된다. 혹자는 '출입을 안하면 일을 그만큼 안하게 되니 좋은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다. 기사는 써야 한다. 출입을 안하면서도 기사는 써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출입정지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기사를 써야 하고, 장관 간담회나 각종 포럼에도 참석할 수 없지만 기사는 써야 한다.
이럴 때 다른 언론사와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해 놓지 못한 기자들은 엄청난 곤욕을 겪게 된다. 보도자료를 좀 토스해 줄 수 있냐며 읍소를 해야 하는데 친한 매체가 없는 기자들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