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가 알아야 할 저작권
● 제가 매일 그리는 '그림' 저작물일까요?
그림은 엄연히 대한민국이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미술저작물입니다. 법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하는데, 내가 그린 그림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 미술저작물을 살펴보기 전 저작물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저작물’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고 저작물을 정의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작물은 ① 창작성이 있을 것, ②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할 것의 2가지 요건을 갖춰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술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에 저작물의 종류로 미술저작물을 포함하는 9가지 저작물의 예를 들고 있어요. 9가지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건축저작물' 등이 있고, 이 규정은 9가지 저작물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작물의 일부 예를 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면 9가지 예시에 속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미술저작물은 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저작물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미술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시각적 형상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미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미술저작물의 예로는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 등이 있어요.
● 사업을 상징하는 로고도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로고는 미술저작물일까요?
미술저작물이라고 하여 반드시 예술성이 있거나 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작물이므로 너무 간단한 상징적 도안은 미술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로고가 도형, 색채와 결합되어 시각적 이미지로 창작성 있게 표현되었다면 미술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로고는 단순히 문자를 도안화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구별될 수 있고, 회사나 제품의 특징이 개성 있게 드러나도록 만든 이미지의 심벌마크, 엠블럼 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편 단순한 문자로 구성된 제품명이나 회사명 자체는 미술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표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서체도안은 미술저작물일까요?
서예와 같이 독립적으로 예술적 특성을 갖고, 감상의 목적인 글자체는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디지털 형태의 글꼴(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글자꼴은 문자, 숫자, 기호 등으로 구성된 한 벌의 디자인을 말합니다.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서체도안은 보통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폰트 파일의 저작권 침해를 다룬 사안에서 대법원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8. 12. 30. 법률 제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