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야기
방과후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2. 22. 주식회사 OO이엔지에서 실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13. 2. 28.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34,99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3. 3. 7.부터 2013. 3. 14.까지 구직급여 244,940원을 받았다.
나. 실업급여 수급 후 원고는 ○○초등학교, △△△△학교, □□초등학교와 각각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초등학교가 2013. 3. 12.부터 2014. 2. 28.까지이고, △△△△학교가 2013. 3. 19.부터 2013. 12. 27.까지이며, □□초등학교가 2013. 3. 1.부터 2013. 7. 19.까지 및 2013. 8. 26.부터 2013. 11. 29.까지였다. ○○초등학교와 △△△△학교는 방학기간에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초등학교에 2013. 3. 12. 채용되었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7. 방학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심] 서울고법 2015. 5. 20. 선고 (춘천)2015누30 판결
원고가 계약상 수업시간과 수업장소를 준수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학교의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수를 고정급으로 지급받지 않으며, 방학기간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는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용에 관한 여러 법령의 내용, 형식, 체계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초등학교 등에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므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고용으로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학교들이 비록 방학기간 중에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방과후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기간을 전후로 고용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당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 즉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