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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달원 Apr 26. 2019

묵시적 사용대차와 유익비상환청구

판례 이야기

묵시적 사용대차와 유익비상환청구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적어보는 글]     


사용대차는 사용대주가 사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차주는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사용대차는 사용대주와 사용차주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대차의 묵시적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즉 종중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원에게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등을 이유로 사용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사용차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제611조 제1항). 그러나 통상이 아닌 필요비(비상의 필요비) 및 유익비는 제5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대주가 부담한다(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당사자 사이의 형평,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토지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한다.      


그리고 반환하여야 할 유익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비용을 지출한 것은 명백하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자료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지출금액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가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관련규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594조(환매의 실행) ①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1조(비용의 부담) ①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실관계]     


1. 피고 A와 B에 대한 부분     


① A와 그 아버지인 B는 원고 종중 소유의 아산시에 있는 4필지 토지(이하 ‘○○리 토지’라 한다)와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6필지 토지(이하 ‘△△리 토지’라 한다)를 수십 년 동안 점유해 왔는데, B는 그중 △△리 토지는 1944. 1. 23.경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② 원고는 1978. 10. 15.(음력) B에게 아산군 소재 과수원을 매년 백미 1가마니를 받기로 하고 임대하였다.     

③ 원고는 B에게 분묘 관리와 시제 준비를 위해 답 13,061㎡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B와 A는 ○○리 토지와 △△리 토지를 수십 년 동안 점유하면서 개간을 통해 지목을 변경하고 수익을 얻었으나,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도지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④ 원고의 대표이던 甲이 1986. 3. 28.경 종원들에게 B의 재산관리를 문제 삼는 서신을 보냈는데, B에게 사용 토지의 반환이 아닌 적정한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B가 원고의 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B와 그 아들들이 원고의 재산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는데도 원고는 B 등에게 위 토지들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다.     

⑤ B는 원고의 분묘 약 10기를 수호·관리하고 시제를 준비해 왔고, B 사망 후에는 A가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부분     


① 피고 C는 그 아버지 D가 생존해 있을 때부터 위 ○○리와 △△리에 있는 원고 소유 4필지 토지를 수십 년 동안 점유해 왔다.     

② 원고는 C에게 분묘 관리와 시제 준비를 위해 답 13,061㎡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를 수십 년 동안 점유·경작하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④ 피고 C는 원고의 분묘 약 7기를 수호·관리하고 시제를 준비하여 왔다.          



[원심] 대전고법 2014. 12. 10. 선고 2012나7197, 7203, 7210 판결          


묵시적 사용대차 계약 성립     


원고와 B 또는 A 사이에 △△리 토지와 ○○리 토지에 관하여 묵시적인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

원고가 선조의 분묘 관리와 시제 준비를 위해 B 또는 A에게 위 답 13,061㎡ 중 1/2 지분 등을 위토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많지 않자 △△리 토지와 ○○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묵시적인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 

원고가 원고 선조의 분묘 관리와 시제 준비를 위해 피고 C에게 위 답 13,061㎡ 중 1/2 지분 등을 위토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많지 않자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2.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하여      


B는 토지를 개간하였고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과수원 등으로 변경되어 토지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므로 B가 지출한 개간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한다. 가치증가액과 지출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서 A가 구하는 개량 투입비 감정결과에 따른 실제 지출비용 중 A의 상속분 합계액인 163,160,888원이 A가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유익비이다.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날이 아닌 감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량 투입비용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지출금액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1.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의 성립     


원심과 같은 취지          



2. 유익비상환청구권과 그 범위          


가.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따라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나. 종중 소유 토지의 사용대차와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인정 여부     


사용대차에서 차주는 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무상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향유한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토지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B와 A가 수십 년 동안 ○○리 토지와 △△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B나 A가 ○○리 토지와 △△리 토지를 개간하여 가치 증가가 현존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당사자 사이의 형평,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     


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지출비용의 산정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자의 지출금액은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비용을 지출한 것은 명백하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자료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지출금액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가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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