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야기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5.10. 선고 2017다23931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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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대전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5나15557 판결
피고 일광레저개발과 피고 C가 2011. 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버드우드로 하여금 피고 일광레저개발의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게 하는 수법으로 버드우드의 책임재산을 116억 원만큼 감소시키고, 피고 B는 그중 2012. 2. 2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버드우드의 책임재산을 58억 원만큼 감소시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3. 3. 31.을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우선변제력을 가진 채권(국세 및 지방세 채권, 4대 보험 관련채권) 등의 합산액을 앞서 본 책임재산의 감소분(116억 원 또는 58억 원)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잔액(8,145,498,917원 또는 2,345,498,917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3. 3. 31.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진 일반채권자들이 원고와 서로 경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와 버드우드의 일반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권을 회수하였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판시 계산과정을 통해 피고 일광레저개발과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회수할 수 있었던 채권액을 68,149,338원으로, 그중 피고 B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회수할 수 있었던 채권액을 19,623,623원으로 각 산출한 다음 이를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피고 일광레저개발과 피고 C는 공동하여 위 68,149,338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3.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일광레저개발 및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68,149,338원 중 19,623,623원 및 이에 대한 2013.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상고 기각
1.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주식회사 버드우드(이하 ‘버드우드’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의 존재 및 원고가 버드우드에 대하여 가진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도, 버드우드의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버드우드로 하여금 피고 일광레저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광레저개발’이라고 한다)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도록 적극 공모하였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손해의 발생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이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운데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때의 채권회수 가능성은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불법행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는 채권자가 종국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이 되는 채무자 부담의 채무에 포함되며, 더 나아가 비교대상 채무에 해당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