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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달원 May 20. 2019

도안이나 도면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만드는 것도 복제?

복제의 개념 

(대법원 2019.5.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안과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2019.5.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이 사건은 안oo씨가 2011년 5월 초 충남 아산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 조각가인 피해자의 도안을 무단으로 이용,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조형물을 제작 설치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에 관한 것이다. 

안oo씨는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피해 조각가의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과 원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일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되며, 이 규정 후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한 것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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