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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달원 Jul 12. 2019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하여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효력

판례 이야기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효력 (대법원 2019.6.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적어보는 글]


자본시장법 제17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투자일임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벌칙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투자일임계약의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즉 이 규정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그 계약의 효력까지 부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계약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조에서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취지가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고,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자본시장법 제17조의 규정을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3. 4. 5., 2013. 5. 28., 2015. 7. 24., 2016. 3. 29., 2018. 3. 27.>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사실관계]


원고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와 사이에 외국환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와 관련된 투자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부당이득반환, 손실분담 약정에 따른 약정금,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등을 청구하였다. 



[쟁점]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관계당국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와 사이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이 사법(私法)상 무효인지 여부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2002746 판결


1심 : 원고 일부승

원심 : 원고 일부승



[대법원]



1. 법률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계약)의 효력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등 참조).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조의 성격


자본시장법 제17조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자본시장법이 투자일임업의 미등록 영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외에 미등록 영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투자일임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미등록 영업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미등록 영업행위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의 일임매매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기준시점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때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2014. 3. 무렵 원고와 이루어진 손실분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계좌 및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계좌에 대한 손실분담금 합계 미화 254,543.04달러 중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미화 90,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미화 164,543.04달러(= 254,543.04달러 - 90,00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구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원화의 액수는 위 각 계좌의 거래종결로 손실이 확정된 2014. 7. 4.을 기준시로 삼아 미화 164,543.04달러에 대하여 그 당시의 미국 달러화 매매기준율인 1,009.74원을 적용한 166,145,689원(= 미화 164,543.04달러 × 1,009.74원, 원 미만 버림)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손실분담약정에 따라 지급을 구하는 위 각 계좌에 대한 손실분담금 채권은 채권액이 미국 달러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이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외화채권인 미화 164,543.04달러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일로 삼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의 지급을 명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각 계좌의 거래종결로 손실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삼아 피고에게 그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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