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조정? 정리해고?
우리는 흔히 '구조조정=정리해고'로 혼동하곤 한다.
'구조조정(Restructuring)'은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기획재정부),
즉, 조직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정리해고'는 '구조조정'에 속하는 하위 개념이다.
'구조조정'에는 인력을 강제 해고하는 '정리해고',
특정 보상과 함께 신청자를 모집 후 내보내는 '희망퇴직',
그리고 기존 사업분야의 축소·폐쇄, 통·폐합 및 자산 처분 등이 포함되는 넓은 의미가 담겨 있다.
과거 주니어 시절, 일했던 회사에서 희망퇴직부터 정리해고까지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
HR이라는 직무를 선택하고 일하면서, 내 선택을 후회하기도 했고 또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시간이기도 했다.
(당시에는 고연차일 때 보다 저연차에 경험한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것만 같다.)
HR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리해고를 진행하기까지 겪었던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공유한다.
(회사의 규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진행 과정은 상이할 수도 있다.)
조직 내·외부의 어떤 이슈들로 인해, 조직은 경영 악화에 직면한다.
가장 먼저 임원진은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 (or 할 수도 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영진이 최저 임금만 받고 일하겠다는 뉴스를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HR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통상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10% 내외, '21년 상장사 기준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약 11% 선을 차지하고 있다.)
HR에서는 여러 가지 인건비 절감 플랜을 세우고, 각 플랜에 따른 인건비 절감 정도를 시뮬레이션한다.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각 플랜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을 알린 이후, '휴가', '휴직' 신청을 독려한다.
여기서 말하는 휴직은 '무급' 휴직을 의미한다.
가계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월 급여가 중단된다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HR, 그리고 부서장들은 구성원이 협조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데 힘을 쏟는다.
대의를 위해, 일정 부분의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무급 휴직으로 진행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이 성립되므로 원칙적으로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영상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인원 정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무급 휴직이 진행된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휴업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무급 휴직을 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버티면서 가까운 미래에 조직이 안정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더 큰 고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