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사안은 어떻게 되돌아오는가
신청번호
1AA-2601-0744730
신청일시
2026-01-21 0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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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1AA-2512-2239927] 위원회 상정 이후 발생한 추가 행정 조치 및 절차적 경과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신청번호: 1AA-2512-2239927]
위원회 상정 이후 발생한 추가 행정 조치 및 절차적 경과에 대한 의견 제출 (최종)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심의 중인 민원
(신청번호: 1AA-2512-2239927,
제목: 동일 지목·동일 도로 체계에 대한 상반된 행정 판단 및 형평성 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과 관련하여,
위원회 상정 이후 실제로 발생한 추가 행정 조치와 그 절차적 경과를 아래와 같이 사실에 근거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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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민원의 범위 및 취지
본 민원은 강제 철거 권한 자체의 존부나 정당성을 다투거나,
개인에 대한 처분의 번복 또는 결과 변경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동일 지목·동일 도로 체계 및 동일 생활권에 속한 사안들에 대해
행정 판단과 집행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본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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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절차가 생략된 강제 집행과 그 이후의 경과
본 사안의 출발점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강제 집행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서면 검토 및 회신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중대한 절차적 결손이 있습니다.
본인은 강제 집행 이전, 해당 처분의 근거와 판단 기준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고지나 이의제기 절차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집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 절차의 부재는
본인이 동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이며,
이후 발생한 민원 제기, 조사 통지 등은 모두 그 이후의 경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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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지 부재 상태에서의 현금 납부 요구
강제 집행 과정에서 주소가 오기된 약식 문서가 배부되었으나,
정식 고지서, 처분 근거, 불복 방법이 명시된 서면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현금 납부가 요구되었고,
이에 대해 본인은 “서면으로 고지해 달라”,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서면을 받은 적이 없다”,
“이제 모든 과정을 기록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방어권이 서면 절차를 통해 확보되어야 함을
요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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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 상정 이후 발생한 추가 행정 조치 (수령일 특정)
본 민원이 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본인은 2026년 1월 19일(월) 다음의 행정 조치를 실제로 수령하였습니다.
• 발송 기관: 광주광역시 동구청
• 문서명: 「건축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알림」
• 조사 대상: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
• 조사 예정일: 2026. 1. 28.
해당 통지는 형식상 ‘조사 단계’에 해당하나,
본 민원에서 문제 삼고 있는 동일 생활권·동일 도로 체계 내 형평성 판단 문제와
직접적으로 중첩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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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 연기 요청의 경과 (수령일 입증 자료 첨부)
본인은 조사 자체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 일정의 기한 조정을 요청하였을 뿐입니다.
본 의견서에는 위 현장조사 알림 우편물의 **봉투 및 문서 일체(총 3장)**를 첨부하여,
해당 통지를 2026년 1월 19일에 실제 수령하였음을 입증합니다.
이후 본인은,
이미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일이 2026년 1월 29일로 예정되어 있고,
본 조사 일정이 그와 직접적으로 연접한 시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자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조사 기한의 합리적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그 결과 **공식적인 서면 방식(전자우편)**으로
출석일시 변경(조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에 기초한 절차적 요청이며,
조사 불응이나 회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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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식 제출 경로의 중복 확보
아울러 본인은 위 조사 연기 요청과 관련하여,
단일 전달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공식적인 행정 소통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출과 함께
동일한 내용을 전자우편(이메일) 방식으로도 제출하여,
행정기관이 해당 요청을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전달 경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의견 제출의 누락이나 회피를 방지하고,
요청 사항이 행정 기록으로 명확히 남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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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별 민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총체적 행정 경과
본인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를
단일 민원으로 일괄 제기하거나,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강제 집행, 고지 부재, 현금 납부 요구, 조사 통지, 행정소송,
그리고 위원회 상정 이후의 추가 행정 조치들은
각각 성격과 단계가 다른 행정 행위들로서,
현재는 동일한 행정 주체에 의해
서로 다른 절차 경로에서 동시에 중첩·누적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은 이를 특정 의도나 책임을 단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행정 판단과 집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누적되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본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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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청 사항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본 민원을 심의함에 있어,
• 사전 이의제기 및 고지 절차의 작동 여부
• 방어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동일 조건 사안에 대한 행정 판단의 일관성
• 위원회 상정 이후 발생한 추가 행정 조치의 시점과 맥락
등을 포함하여,
개별 조치의 단편적 적법성 판단을 넘어
전체 행정 경과와 절차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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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1. 건축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알림 (2026. 1. 14.자 / 2026. 1. 19. 수령)
2. 현장출입조사서
3. 출석일시 변경(조사 연기) 신청서
끝.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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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공간국 건축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1-1072979
접수일시
2026-01-30 13:29:21
담당자(연락처)
박혜빈 (062-608-2854)
처리예정일
2026-02-0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6-02-09 20:59:19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1AA-2601-0744730)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해당 민원은 금동 45-1번지 현장조사에 대한 이의 제기로 이해됩니다.
3. 본 현장조사는 위반건축물 신고 민원 접수에 따라 「건축법」 제87조에 근거하여 건축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께서 제출하신 조사연기 신청서에 따라 현장조사 일시가 2026. 2. 4.로 변경되었으며 예정대로 현장조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6. 1. 14. 건축법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알림(건축과-934)
- 2026. 1. 22. 조사연기 신청서(문자) 접수
- 2026. 1. 27. 건축법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변경 알림(건축과-1585)
5.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 건축지도팀 박혜빈 주무관(062-608-28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6-05-09 20:59:19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 감사 사안은 어떻게 되돌아오는가
2026년 1월 21일.
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 상정 이후 발생한 추가 행정 조치의 경과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했다.
그 민원의 신청번호는 1AA-2512-2239927.
제목은 ‘동일 지목·동일 도로 체계에 대한 상반된 행정 판단 및 형평성 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이었다.
내가 문제 삼은 것은 결과가 아니었다.
절차였다.
사전 고지가 있었는가.
이의제기 안내가 있었는가.
현금 납부 요구는 어떤 근거였는가.
동일 조건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일관되었는가.
나는 단 한 번도 처분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절차가 작동했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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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이력
그 민원은 이렇게 이동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다시 광주광역시 동구
이송 사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과 관련된 감사 요구 사안”
“감사요구 관련 내용으로 소관은 동구 청렴감사관”
“기존 권익위 민원의 추가·후속 제출 자료로 다부처 지정”
요약하면 이렇다.
감사 사안이라고 하여 이송되었고,
다시 기존 민원의 ‘추가 자료’로 환원되었다.
감사로 분류되었다가,
감사가 아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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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최종 답변의 핵심은 이것이었다.
• 위반건축물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였다.
• 조사 연기 요청은 반영되었다.
• 2월 4일 예정대로 조사했다.
절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사전 고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현금 납부 요구에 대한 근거도 없었다.
질문은 절차였고,
답변은 일정 변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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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것
행정은 종결 버튼을 누른다.
시스템에는 “완료”가 찍힌다.
하지만 기록은 남는다.
감사 사안이 동일 기관 내부로 되돌아가는 경로.
절차 질문이 실체 설명으로 치환되는 방식.
이송 사유 문장에 남은 문구들.
나는 이 사건의 결론을 쓰지 않는다.
나는 경로를 남긴다.
왜냐하면 어떤 구조는
결과보다 경로가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