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상담실무에서 정말 많이 접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질문입니다. 사실 소송을 통해 각 요소별로 다 따져봐야 나오는 결론인데, 그냥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나오는 물건인양 변호사라면 바로 알겠지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돈도 안 내십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해서 간단히 알려드릴 테니 더 자세한 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아실 수 있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일날은 그렇게 아픈 줄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니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아마 사고당시 나 자신도 모르게 몸을 극도로 긴장시키고 관성의 반대방향으로 버티려다 보니 그 즉시는 알아차릴 수 없는 부상이 생겼나 본데요
교통사고에서 항상 문제 되는 것이 합의입니다.
특히 보험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얘들 다 선수라는데 얼마를 받아야 손해를 안 보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지만 딱히 답은 안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으면 될까에 대한 답을 알려면 합의금이 뭘로 구성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합의금을 구성하는 요소는 법적으로 따지면 매우 복잡하지만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자료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죠.
사실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몸이 다친 거지 무슨 정신적 손해가 있을까 싶지만,
사고가 나면 몸이 아프고 평소 해오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그럼 억울합니다.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유사상황에 처했을 때 과거에는 없었던 불안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안 받았어도 되는 정신적 고통, 즉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보상이 첫 번째의 위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휴업손해입니다. 성격상 간접손해죠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는 일을 못하니까 당연히 휴업손해가 발생할 것이지만,
통원치료라고 해도 병원에 가야지, 가서 기다려야지, 물리치료받느라 시간을 써야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누워 있어야지...
이렇게 해야 하니까 사고 이전과 동일하게 소득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소득 감소분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배상하는 것이 휴업손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비입니다. 성격상 직접손해입니다.
이번 사고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 돈입니다. 병원치료비, 입원비, 통원치료에 드는 교통비, 향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치료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금액이 결국에는 내 손해가 되고, 이 합친 금액에서 내 과실만큼 비례해서 감액한 것이 실질적인 '민사합의금'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손해 합의금의 구성요소를 아신다 하더라도 사실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계산해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보험사와의 합의금 액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부상 정도', 즉 진단 주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넓고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 1주당 50~100만 원으로 보는 게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6주 요치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300~600만 원까지의 금액이 합의금의 범위가 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여기서 최저와 최고 금액이 두 배까지 차이 나는 이유는 피해자의 나이와 실제소득, 과실정도 그리고 향후 치료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더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통상의 경우 위 금액 범위에서 합의하시면, 이 참에 큰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닌한 적절한 범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주 이상의 부상이라거나, '식물인간',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아무리 감언이설로 꼬드겨도 절대 쉽게 합의하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도 고려하시거나 최소한 소송도 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험사 하고 해야 하는 민사합의는 절대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사에서 "지금 합의하시면 더 챙겨드릴게요"라고 한다면, 그 말은 간단히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단군이래 보험사가 더 챙겨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는 "어차피 이런 사고는 배상금이 정해져 있어요 계속 입원해 계시면 최종적으로 받으실 돈만 줄어들어요”라는 말도 하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민사 합의에 관한 글이었고, 이제부터는 형사합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형사합의에는 민사 합의에는 없는 특성이 한 가지 따라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는 동기가 생기게 되고, 반대로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약점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것으로 큰돈을 합의금으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요
먼저 단순과실, 이를테면 전방주시의무 태만이나 안전거리확보 위반, 차선변경방법 위반 이런 것들로 사고가 났다면, 이런 과실은 '12대 중과실'이 아니므로 종합보험에 든 이상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과실이라고 하여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만큼의 중상해를 입었다면 이때는 형사합의 문제가 생기는데, 종합보험을 통해 민사 영역이 모두 배상된다는 전제하에서 사망과 중상해는 보통 3000만 원 정도를 순수한 형사 합의금으로 보아 왔습니다. (다만 현재는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이 이런 경우 약관에 따라 1억 원, 1억 5천만 원, 2억 원 이렇게 큰 금액을 보장하고 있어 순수한 형사합의금이 대폭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순과실이 아니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의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합의를 통해 양형인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도 아까 민사 때처럼 보통 1주당 50~100만 원 사이로 형사 합의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6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300~600만 원 사이에서 형사합의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물론 민사적으로는 종합보험에서 모든 배상을 따로 했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12대 중과실이라도 '무면허'나 '음주', 아니면 아예 '뺑소니'와 같은 '고의범'의 경우라면 똑같은 주수의 부상이라도 합의금이 전혀 달라지는데요
실제로 형사 합의에 있어 쌍방에 큰 견해차가 생기는 경우는 전부 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경우들은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실형의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해야 할 필요성은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음주 운전자와의 접촉사고로 2주 요치의 경추 염좌를 입었다며 3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른다고 그게 값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면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민사 배상금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운전자 보험을 들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보험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에는 면책 약관이 있어 가해자로서는 민사 배상금을 포함한 형사합의금까지 그 전부를 오직 자신의 자력만으로 마련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금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식이 지배하는 선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민사합의의 경우 충분히 치료부터 받고 나서 보험사와 천천히 합의하시되, 상해주수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하시면 되는데, 부상의 정도가 크거나 사망하신 경우는 휴업손해, 후유장애, 일실손해 등에서 계산방법에 따라 큰 금액 차이가 생기니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고요
형사합의는 1주당 얼마를 기준으로 할지는 민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1.5배나 2배 정도 가산되는 선에서 형사합의금을 생각하시되 그 이상을 요구받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습니다
"A man who is his own lawyer has a fool for his client."
― Abraham Lincoln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의뢰인을 둔 것이다(합의, 협상에서 변호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
-아브라함 링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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