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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당신의 집에 경찰이 찾아온다면...

“당신의 집에 경찰이 찾아온다면? 압수수색 절차 완전 해부”

by 전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압수수색영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방법으로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두 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임의수사는 당사자의 협조를 얻어하는 수사이고, 강제수사는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는 형태의 수사를 말합니다.


강제수사에는 대인적 강체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이 있는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만큼 모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면 '대인적 강제처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고, '대물적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보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체포나 구속영장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면 압수수색영장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영장입니다.

여기서 압수 수색의 개념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압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다른 사람의 소유인데 수사기관이 그것을 그냥 들고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향후 유죄가 될 경우 '몰수(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파기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해야만 하는 것들이라면 유죄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몰수대상이니까 애초 압수를 해가도 상관은 없는데, 최종적으로 몰수대상이 아니라 증거로만 쓰는 것들은 압수해서 그냥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칼 같은 경우는 '증거'이자,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범행에 사용한 물건'이므로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 물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 칼은 압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 죽이고 도망갈 때 훔쳐 타고 간 옆집 차량은 그 차량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피가 묻은 지문이나 머리카락 등이 남아있을 수는 있으니까 증거의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국가가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국과수를 통해 증거만 추출해 내고 차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재판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거나 아예 안 돌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겠죠

'압수물 가환부'가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한편 '수색'이라는 개념은 압수할 물건이나 체포할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주거나 사람의 신체를 뒤지는 것입니다. 말 자체에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이라고만 불러서 '검증'부분을 간과하기 쉬운데, '검증'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봐서 증거를 가려내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압수'를 하려면, 그리고 '수색'을 하려면 이론상 '검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압수대상인 장부인지 살펴보려면, 이 다이어리, 저 수첩, 이렇게 여러 가지 노트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지 '압수수색영장'만으로는 발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고 듣는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것은 사실 모두 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인 겁니다.


이런 '압수수색검증영장'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할 때, 사건에 관련성이 있는 것들에 한해 구체적 특정을 해서 검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장이라는 것은 백지수표처럼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물건'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발부될 수는 없고, 피의자의 이름, 혐의죄명, 압수대상의 물건, 그래서 어디를 수색할 것인지 그 장소까지 모두를 최대한 특정해야 합니다.


영장을 집행할 때는 집행받을 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영장은 제시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에게 아예 사본을 하나 교부해 주고 갑니다.


한편 '참여권'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호인, 동거인,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압수 수색을 하는 장면을 지켜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참여'하는 이유는 증거수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영화에서 보듯 수사기관이 증거를 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지켜보도록 하는 겁니다.


야간집행은 제한되지만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영장에 표시('일출 전 일몰 후 집행허가'라는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가 되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장을 집행하고 나면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당사자에게 작성·교부해 주는데, 수사기관이 들고 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중요서류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피해자 B는 A와 헤어졌는데, A가 "네 영상 아직 가지고 있다", "말 잘 들어라"와 같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B는 A가 자신과의 영상을 유포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합니다.


B는 A가 과거 교제 중에 자신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이를 A의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있다 그걸로 협박하는 것 같다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에서 B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합니다(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당했는지, 촬영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당시 A가 사용하던 휴대폰 기종이나 노트북 색상 등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히 질문합니다.


그리고 A가 보냈다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받고 두 사람이 교제했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확보합니다.


수사관은 A에게 '이런저런 혐의로 고소되었으니까 경찰서로 나와달라'라고 섣불리 말하게 되면, 만약 혐의내용이 사실일 경우 A가 가장 먼저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영상 파일을 삭제하거나 은닉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영장을 청구하기로 하는데, 지금까지 B를 상대로 수사해 온 자료로 영장청구에 필요한 정보는 다 나왔습니다.


피의자: A(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압수할 물건: A소유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데스크톱 PC, 외장하드, USB 등 정보저장매체 일체"

"위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B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클라우드 서비스(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접속 정보 및 그곳에 저장된 위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수색할 장소: A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 압수대상물이 있을 신체 의복 등 소지품


이런 영장 청구서를 검사를 거쳐서 판사에게 청구하고 판사는 영장의 유효기간을 보통 일주일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럼 보통 2인 1조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이 A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이른 아침에 A의 주거지를 기습 방문해서 영장을 집행합니다.


문을 열어준 A에게 수사관은 가장 먼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영장을 제시하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러 왔다"라고 고지하고, A에게 "압수수색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을 부를 수 있다"고도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A가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하면, 사회 통념상 현저히 지연되는 것이 아닌 한 실제로 수사기관은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인 A의 스마트폰, 노트북, 데스크톱 PC 등을 찾는데, 압수의 원칙은 선별 압수입니다. 현장에서 포렌식 장비를 이용하여 A의 스마트폰을 열고, 피해자 B 관련 파일만 선별하여 복제하는 데, 요즘의 스마트폰은 보안이 워낙 잘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체가 하나의 암호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A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거나, 스마트폰을 열어주기는 했는데 찾는 파일이 어딨는지 짧은 시간에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스마트폰을 되돌려 주게 되면 클라우딩 방식으로 보관되는 자료는 원격으로 다 삭제할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압수해 갑니다.


결론적으로 가져가기 쉬운 것은 들고 가고 집에서도 써야 하는 데스크톱 같은 것은 살펴본 후 필요한 것을 복제해 갑니다.


집행이 종료되면 수사관은 현장에서 즉시 압수목록을 2부 작성하는데, 예를 들자면 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모델명, 일련번호 기재), ② LG 그램 노트북 1대... 와 같이 상세히 기재한 후, 1부는 당사자인 A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서명을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합니다.


이렇게 가져간 압수물은 포렌식 부서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삭제된 동영상 파일이나 사진까지 모두 복원합니다.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리고 나서 피의자 소환이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들고 나왔다면, 그것은 법원의 명령장을 가지고 온 것이므로 우리가 압수수색과정을 방해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행위가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주고 간 영장사본과 압수목록을 받아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해 간 매체들에서 혐의사실 관련증거를 추출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압수수색영장의 모든 절차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추출작업'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틀림없이 본인도 잊고 있었던 다른 영상이나 사진들이 나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은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였습니다.


상당시간을 들여 글을 작성하고 올리는데 구독자는 늘지 않네요 구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By failing to prepare, you are preparing to fail.”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 벤저민 프랭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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