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을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중과실 중에 하나의 과실로 되어 있었던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 중과실은 따로 하나의 글을 준비해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글입니다. 즉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음주운전사고를 내게 되면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현실적인 처벌수위는 어떤지,
보험과 피해배상은 과연 어떻게 처리되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전제는 음주운전입니다.
요즘도 유흥가, 내지 유흥가 일대에서 경찰이 도로를 막고 일제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볼 수는 있는데,
막상 상담 실무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 중에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로를 보면 몇 가지로 나뉘는데 사실 가장 많은 것이 '누군가의 신고'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애초에 음주하는 사람을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운전석에 앉으면 신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말리지 그걸 보고 있다가 신고하나'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이런 신고에 의한 음주운전 적발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술집에서 술 먹고 나오는 사람이 그냥 차에 타더라 하면 바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신고자에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표창을 받는 것도 아닌데 신고합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을 막겠다는 사회교정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해당 차량 번호로 현 위치가 파악되어(도로 곳곳에 마치 신호위반 단속을 하는 것처럼 생긴 방범자료 수집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금방 경찰차가 따라 붙어서 적발하거나, 그게 안되면 운전자의 집에 먼저 와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유흥가에서 나올 때부터 음주운전은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음주운전을 해서 집에 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대기나 교통정체 중의 그 짧은 시간에 정차했다가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뒤차가 빵빵거리다가 앞차 운전자에게 심정지라도 왔나해서 신고했지만, 문이 열리면서는 술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도 매우 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앞차가 지그재그로 가거나, 길을 따라 반듯하게 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뒤차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역시 출동한 경찰에게 단속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조금 야속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의 진입 차단기까지 오던 차가 정지하더니 운전자가 내리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그 운전자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가 차를 운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는데 주차는 차주가 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차를 하는 것도 음주운전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같은 아파트 주민이 신고를 하는 것이고 1~20분 뒤에 그 집으로 경찰이 찾아와서 음주운전으로 적발하게 됩니다. 자기 차를 긁고 간 것도 아닌데 같은 아파트 사는 주민끼리 이렇게 신고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야속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들이닥치는 경우에 꽤 많이 문제 되는 것이 이른바 '술 타기'입니다.
문밖에 경찰이 왔다고 하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순식간에 술상을 펴놓고 집에 있던 술을 급히 마시는 '2차 음주'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혹시 통했을지 몰라도 2025. 6. 4.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런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따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처벌 수위는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결과가 되니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음주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명할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5주 진단이 나온 경우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고는 사고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니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합니다.
0.03~0.08까지냐 0.08~0.2냐, 0.2 이상이냐로 3구간으로 나누어 처벌하는데, 10년 내의 재범이면 가중처벌되는 것은 모두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성립하는 죄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입니다. 이것은 주취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치상의 결과를 낸 경우를 처벌하는 것인데, 법조문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법조문 자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정신·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여야 이 죄가 성립된다는 규정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음주운전적발보고서'라는 것이 작성되고,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라는 것이 추가 작성되는데, 이 보고서는 경찰이 운전자의 상태를 보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혀가 꼬부라지고 어눌함', 보행상태는 '비틀거림', 혈색과 관련해서 '눈이 충혈되고 안면 붉음' 이렇게 적혀 있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를 떠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위험운전치상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셨어도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 죄가 성립되지 안된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즉 '얼굴색 하나 안 변함', '꼿꼿하게 걸음', '발음이 아나운서보다 명확하고 또렷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24가 넘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론상 이 죄가 성립 안된다고 해야 타당할 것인데, 면허취소 기준수치가 0.08 임을 고려할 때 그 세배인 0.24를 넘어서는 수치에도 이 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 입법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을 하지는 않아도 이 죄의 성립여부를 따질 때 혈중 알코올농도 자체에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관적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면허정지 기준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고 면허취소 기준수치가 0.1% 였던 시절에 그리고 이 죄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당시에는 0.12% 정도부터의 사고에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취소수치를 표현할 때 흔히 '만취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하면 위험운전치상에서 말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언젠가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0.1%가 기준이 되기 시작한 것 같고,
지금은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면허취소 기준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내려가면서, 이제는 0.08% 이상의 상태를 '음주만취상태'라고 표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 수치 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면 위험운전치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즉 면허취소 기준수치가 나름의 기준점이 되고 있으니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 아닌 0.03~0.08%의 면허정지 수준일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죄보다는 교특법의 12대 중과실 중 음주운전 중과실을 이용한 '교특법위반죄(치상)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이 두 가지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과실재물손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와 차가 부딪혔다면 차도 부서졌을 수 있으니 이 죄도 성립하는데, 원래 과실재물손괴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럼 보험을 들거나 합의가 되면 따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어차피 12대 중과실 중 하나니까 음주운전 사고에 수반되는 재물손괴의 경우라면 보험이나 합의와는 상관없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처벌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로서 현실적인 양형실무를 그대로 공개할 것 같으면 전과에 따라 다르지만 5주의 상해라고 하면 보통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의 형이 고려되고, 다른 양형인자(합의, 공탁 등의 피해배상)를 고려해서 뒤에 집행유예를 붙여주느냐 마느냐의 수준으로 처벌이 형성됩니다.
사실 매우 높은 처벌 수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의 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보험이 전혀 안된다는 겁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운전자 보험이 안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이 벌어졌다면 변호사 선임료, 형사합의금, 벌금, 공탁금 이런 모든 것을 모조리 다 자신의 돈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종합보험의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의 법개정으로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에 인한 사고(음주,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 종합보험은 자신이 배상한 금액을 사실상 전부 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라고 해도 대인은 300만 원, 대물은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의 면책금을 내면 나머지 피해금액 전액을 종합보험이 해결해 줬지만, 지금은 보험사의 배상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되어 대인 피해는 최대 1억 8천만 원(사망:1억 5000+상해: 3000), 대물 피해는 건당 2천만 원까지 구상합니다. 결국 사실상 무보험으로 사고를 낸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배상 실무에서 보는 더 문제는 보험사가 선 배상후 사후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담보'라는 명목을 내세워 사전구상권의 형태로 '보증금'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즉 사고접수를 받으면 일단 피해자 치료비, 차량수리비를 보험사가 먼저 지출하고 그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고처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보증금'부터 내라고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앞서 든 예를 이어가자면 음주사고로 전치 5주 진단이 나왔다면, 보험사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보증하고 향후 합의금을 고려해서 이 금액을 넉넉하게 2천만 원 정도를 미리 받아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증금'이라고 명명하며 사전입금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고처리가 안되거나, 지연되거나 심지어 무보험으로 처리된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여 가뜩이나 현재 벌어진 일로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운전자를 압박해 들어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돈을 사전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리 내실 필요가 전혀 없는 돈이니 일단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경우로 사전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차량소유자의 사고부담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부모님 차인데 자식이 몰고 나갔다가 음주 사고가 난 경우로 보이는데, 자식은 대학생으로 사실상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이니, '차량소유자 연대책임'이라고 하면서 또 위와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즉 보증금 먼저 내야 사고수습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대책임을 져야 할 '차량소유자'라는 존재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승인한 차량 소유자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는 알았냐 몰랐냐 따지지 않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역시 전혀 따를 의무는 없으니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사고의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액을 나중에 전액 물어줘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음주운전 사고의 가장 큰 부분은 역시 형사책임입니다. 이 형사책임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달려있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보통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배상은 민사상 배상을 의미하고 이것은 자동차보험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는데, 다만 민사책임과는 별도로 상해 주수에 따라 달라지는 순수한 '형사 위로금', 또는 ‘형사 합의금’으로 부르는 금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1주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 선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 아까 본 예와 같이 5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민사합의금,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실손해, 위자료 등)은 자동차 종합보험이 모두 배상하되, 형사상 합의금으로 5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그래서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 운전자 보험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는 전혀 다릅니다. 상대방은 일단 종합보험으로부터 민사배상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검색했는지 음주사고의 피해자는 1주당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불과 2주의 경추염좌를 가지고 무려 3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부르는 경우도 봤습니다.
음주사고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합의 문제입니다. 이 합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리니 꼭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When you make a mistake, there are only three things you should ever do about it: admit it, learn from it, and don’t repeat it.” -폴 베어 브라이언트(Paul 'Bear' Bryant)
"실수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세 가지다. 인정하고, 배우고, 반복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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