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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 형사처벌, 벌점, 면허정지의 합주

by 전상민 변호사

예전에 교통사고 전반에 관해서 다뤄 드린 글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만을 따로 상세하게 다뤄 주길 바라시는 요청들이 있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새로 쓴다는 기분으로 다시 설명드릴 테니 이번은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면 하네요


많은 운전자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그것인데 그중 특히 12대 중과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차를 몰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업무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성립하는 죄가 보통사람인 우리에게 성립된다는 말이 됩니다


내가 택시운전사나 트럭운전사라서 '업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업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은 그것을 직업으로 하든 그것이 아니든, 그 운전행위 자체에 위험성이 있어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실수하면 업무상 과실이 되는 것처럼,

운전자도 자동차라는 위험해질 수 있는 물건의 운전대를 잡으면, 수술칼을 잡은 의사와 마찬가지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에게 '업무자'의 지위를 부여한 후, 이때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死傷)의 결과를 발생시키면 '업무상 과실'이 된다는 논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되는데 이 죄는 죽거나 다치거나를 따지지 않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이해가 안 갑니다.

다치게 하는 것(상해)과 죽게 하는 것(살인)은 형벌차이가 하늘과 땅차이잖아요?

그런데 왜 업무상 과실은 치사와 치상의 법정형이 같을까요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행위에 이 죄 처벌의 본질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과실'이라는 것에 본질이 있으므로, 애초 의도적으로 다치게 하려 했느냐, 죽이려고 했느냐를 따지는 '고의범'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운전 중 사람이 다치면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도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전국에서 몇 천 건, 몇 만 건의 '뒷목 잡는 경미한 사고'가 있겠습니까?

법대로라면 이 모든 사고에서 전과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완전한 배상을 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에 특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두 가지 특례입니다

첫 번째 특례는 교통사고를 반의사불벌죄로 해준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검찰이 기소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종합보험 가입자 특례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책임보험을 넘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어차피 피해자에 대해 완전하고 신속한 배상이 담보되어 있으니까 합의된 것처럼 봐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특례 적용에는 사안 자체에 중요한 예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둘 중 어떤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생명을 잃은 상황에서는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처벌불원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둘째는 '중상해'의 경우입니다. 이 중상해는 조금 더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데, 종합보험 특례는 배제하지만 반의사불벌특례는 유지한다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상해'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얻게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2대 중과실로 들어갑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즉 자동차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했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여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12개의 사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이라고 보통 부르는 중과실입니다.

여기의 신호위반이라는 것은 신호등 신호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관의 수신호 위반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교차로에는 정지선이 있는데 황색 신호 이후에 정지선을 넘는 것은 신호위반입니다. 따라서 꼬리 물고 가다가 요행히 잘 넘어갔다면 모르겠지만, 사고가 났다면 이 사고는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받아야 합니다.


또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위반'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변경이 2024년에 있었습니다.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아니라고 명확히 한 것인데, 이제는 이 백색실선을 넘어서 차선변경 시 사고가 나도 12대 중과실사고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즉 형사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실선에서의 차선변경 자체는 '진로변경금지'니까 일반과실은 여전히 되고 공익제보자가 카메라로 촬영해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의 지시대상이 되는 '안전표지'라는 것은 '진입금지', '통행금지', '일시정지' 표지를 말하는 것이지, 다른 표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즉 ‘서행’ 표지가 붙어 있다고 해도 이런 것은 지시위반의 대상이 되는 안전표지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 중과실은 중앙선 침범과 횡단·유턴·후진 위반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공식화하자면 '황색실선을 밟을 일'이 있으면 중앙선 침범인 거고, 황색실선을 밟지 않는다면 다른 중과실 위반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중앙선 침범사고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보호좌회전에서 빨간불에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을 했다면 이것은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신호위반입니다(이 경우 신호체계상 맞은편 차량도 신호위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쌍방과실이어도 각각 형사처벌되지 각각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는 노란색 실선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턴금지'구간에서는 황색실선이 한 줄 또는 두 줄로 그어져 있고 유턴 허용 점선이 없습니다. 즉 황색실선을 밟아야만 유턴이 가능하니까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반면 유턴은 되는데 좌회전신호, 보행자 신호에만 된다고 적혀있는 곳이라면, 유턴이 가능한 허용 점선이 있거나 황색실선이 없는 구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황색 실선을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저 앞에서부터 차례로 유턴을 해야 하는데 뒤차들이 동시에 유턴하다가 사고가 나면 뭘까요 유턴 가능한 지점까지 와서 유턴하다 사고 났다면 달리 중과실은 아닐 것인데, 만약 아직 노란 실선이 살아있는 곳에서 일찌감치 유턴을 시도했다가 다른 차와 사고가 난다면 이때는 중앙선침범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그런데 신호위반이든 중앙선 침범이든 결국 12대 중과실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벌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호위반은 벌점이 15점이고 중앙선침범은 30점입니다. 만약 부상사고가 났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벌점이 5~15점(경상 5점, 중상 15점) 부과되는데

상대방 차량에 4인 가족이 타고 있었고 전부 2주 진단이 나왔다면,

신호위반은 35점(신호위반 15점 + 4인가족이므로 경상벌점 5점씩 4명이므로 20점)입니다만, 중앙선 침범은 30점이니까 합산이 되면 50점(30점 + 20점)이 됩니다.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면 그때는 점수 1점에 1일씩에 해당하는 면허정지가 수반되니까, 신호위반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중앙선침범의 경우는 50일간의 면허정지가 따라옵니다


'후진'중과실 사고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여기서의 후진은 동네 골목길 후진 사고나 일반도로에서의 후진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말하는 것이니 이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중과실인 과속은 제한속도 20km/h 초과의 과속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시속 60킬로미터가 제한속도이면 20킬로미터를 초과해야 하니까 시속 81킬로미터부터 중과실이지 시속 80킬로미터는 중과실이 아닙니다.


네 번째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의 중과실이 있는데,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우측으로 앞지르거나, 앞지르기 과정에서 안전거리 미확보(1~2m 앞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 내 앞으로 들어올 때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은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안개나 비 등으로 시야가 나쁠 때 앞지르기 하는 경우,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은 언덕꼭대기 부근이나 커브길, 터널 안에서의 앞지르기를 말하고,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라는 것은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급작스러운 끼어들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중과실은 요즘엔 드문 유형인데, 건널목에서 일시정지 해야 하고 차단기가 내려오는데 진입하거나 건널목에서 추월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과실인데 이것이 상당히 추상적인데, 결론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빨간불인데 무단횡단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니 치어도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안 잡힐 수 없으니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의 손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 되는 것이 최근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는 '우회전하는 방법'입니다.

들으면 알 것 같지만 듣고 나면 또 까먹습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자면 내 앞에 하나의 횡단보도, 그리고 우회전을 한 다음에 만나는 또 다른 횡단보도 이렇게 두 개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

차량신호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그냥 우회전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일단정지해야 한다는 것인지 말들이 많아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호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사람이 뛰고 있으면, 누군가 건널 기세를 보이고 있다면 정지하셔야 합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는데 그 신호등의 색깔을 따져 면책될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니 신호를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만 보세요 그럼 됩니다.


일곱 번째 무면허 운전 중과실은 운전면허가 아예 없는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상태에서의 운전입니다.


여덟 번째 음주운전과 약물운전 중과실은 따로 글을 하나 더 작성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대 중과실이 아니라 별개의 법률로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홉 번째 보도침범과 보도 횡단방법 위반이 있습니다. 보도침범은 인도(보도)로 차량이 올라가거가 가서 주차하는 행위입니다. 주차장이 따로 없는 길거리 술집들이 이렇게 하는데 정말 짜증 나는 유형입니다


보도 횡단방법 위반이라는 것은 얼핏 자동차로 우리가 언제 보도를 횡단할까 하는 의문을 일으키는 규정이기는 한데, 생각해 보면 어떤 건물의 주차장이나 어떤 주유소에 들어가거나 나오려면 반드시 보도를 횡단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 번째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은 승객이라는 말 자체에서 아실 수 있지만 버스, 택시, 승합차 등 여객을 운송하는 차량으로 승객이 완전히 타기 전에, 완전히 내리기 전에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중과실도 기회가 되면 따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더 이상 12대 중과실 문제가 아닙니다.


열두 번째 화물고정조치 위반 중과실입니다. 정말 위험한 유형인데 트럭이나 화물차에서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행해서 화물이 떨어져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면책이 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릅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검찰 수사,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표면과는 달리 따질 건 따져봐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상태로 신호대기 중 뒤에서 추돌당해 차가 밀려나가 다른 차를 부딪힌 경우라면, 무면허와 사고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서 무면허 운전은 될지언정, 12대 중과실사고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법리적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전 국민 의료보험, 실손보험, 자동차종합보험 이후로 이 '운전자보험'이 가장 훌륭한 보험상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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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사고가 나면 이 보험이 있고 없고에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저는 보험판매원이 아닙니다만 운전자 보험은 인터넷에서 적절한 보험사를 선정해서 다이렉트로 반드시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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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살펴봤지만 사실 모두 기본적인 교통법규입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결국은 신호 지켜라, 과속하지 마라, 앞을 잘 보고 천천히 다녀라로 모두 환원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The best way to predict your future is to create it.”
— Abraham Lincoln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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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전상민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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