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상담을 해보면 피의자, 피고소인, 피고인이 되신 분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러다가 반드시 여쭤보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과를 가지고 계신지 여부입니다
이런 질문은 혐의사실에 관해 변호를 하는 변호사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과거병력과 지병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기초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전과여부를 여쭤보면 대부분 “전과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변호사 초년병 시절에는 이런 대답을 듣게 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도 경력이 있다 보니까 전과가 없다고 하시면 질문을 바꿔봅니다
"그럼 전과는 없는데 혹시 벌금을 내보신 적은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십중팔구 "아 벌금요 벌금은 몇 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또 질문을 바꿔서 여쭤 봅니다
"그럼 벌금만 내보셨지 형사재판을 받아보신 적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벌금'이라는 것이 보통 '약식명령'이라는 형태의 서류재판이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인식을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은 안 받아 보셨죠?"라고 물으면,
‘예전에 젊었을 때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싸움을 해서 유치장에 며칠 가있고 집행유예 받은 적 있는데... 벌써 2~30년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담객 분은 실형으로 징역을 산 것이 아니라면 전과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벌금형이면 서류처벌이라서 형사처벌받았다는 생각을 못하시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으니까, '집행유예가 지나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전과는 언제까지 기록되는지, 전과가 있으면 취업에는 어떤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소년보호처분과 같은 소년범죄전력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이 하나의 글로써 최대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과를 아시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형벌의 종류와 그 순서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거운 순서대로 9개의 형벌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이 순서대로 9개입니다.
이 형벌에 관하여는 지난번 실형과 집행유예 그리고 사회봉사에 관하여 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으니 시간이 되시면 한 번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위에서 말한 형벌 순서 중 '벌금' 밑에 있던 '구류' '과료' '몰수'는 우리가 말하는 '전과'로는 안칩니다. 최소 벌금 이상이 형벌만이 우리가 말하는 전과가 됩니다 이렇게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기록되게 되어 있는데, 전과가 기록되는 서류는 총 3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과를 관리하고 삭제하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은 우리가 받은 형이 몇 년 후에 실효하는지를 규율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전과기록'이 무엇인지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 이렇게 3가지를 전과기록이라고 정의합니다
먼저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인데 검찰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이라면,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격정지'보다는 한 단계 낮은 형이니까 수형인명부에는 안 적힙니다.
두 번째로 '수형인명표'가 있는데 이것은 검찰청이 위의 '수형인 명부'를 작성할 때 그 명부에 올라가는 개인별로 하나씩 따로 작성해서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 읍 면 동사무소로 보내는 서류입니다. '수형인 명부'를 처벌받는 사람 전체의 명단이 다 적혀있는 일종의 '출석부'라고 하면, '수형인명표'는 개인별로 작성되어 집으로 보내주는 '생활기록부'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수형인명표'는 '수형인명부'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전제로 작성되는 것이니까, 역시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만 작성 대상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벌금형을 받아서는 '수형인명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범죄경력자료'인데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기록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수사자료표 중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기록을 '범죄경력자료'라고 하는데, 여기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다 기록해야 합니다.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모든 것이 다 기록됩니다.
위 3가지의 전과기록 중 의외로 '수형인 명표'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수형인 명표'가 각종 '신원조회'의 회신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원조회는 관공서가 어떤 사람의 자격을 조회할 때,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과거 본적지) 관할 관청에 요청하는 사실조회인데, 해당 관청에 그 사람의 '수형인명표'가 보관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격정지 상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전과기록을 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위의 3가지 전과기록 중 '범죄경력자료'를 보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 관공서는 물론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다른 누군가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알아볼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도 단지 해당 등록기준지에다 신원조회를 요청하여 어떤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신원조회를 해봤더니 '수형인명표'가 존재하면 어떤 형태로든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게 되고 없으면 해당 결격사유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행안부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 조회할 것이고, 국방부는 장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 조회할 것입니다.
이 '수형인 명표'와 관련해서 생긴 게 '호적에 빨간 줄 간다'는 오해입니다.
신원조회라는 것을 현재의 등록기준지, 즉 과거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서에 하다 보니까 그곳에는 '(지금은 폐지된) 호적부'가 있다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호적부'에는 탄생 사망 결혼 이혼 입양 등 신분상의 주요 변동사항을 적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호적부를 가지고 있는 본적지로 '수형인명표'가 오면, 호적부의 특기사항에 수형인명표에 기재된 내용을 눈에 잘 띄게 빨간색 볼펜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믈론 사실이 아닙니다 2008년도에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로 개정되면서 같은 시점부터 호적부 자체가 사라져서 이제는 찾아볼 수도 없지만, 그 시절의 호적부라고 해도 '전과'를 적도록 되어 있는 란은 없었습니다.
아마 일제강점기 때 '불량선인'이라고 해서, 일본이 조선인의 신병을 파악하는 서류로서 조선의 호적부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자신들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불량한 조선인'이라는 뜻으로 '불량선인'이라고 빨간색 표시를 했었는데 이 말은 여기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과기록, 즉 '수형인명부', '명표', '범죄경력자료'들은 언제 없어질까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이것을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을 넘어서는 징역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10년 후에,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5년 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그 집행유예기간 만료시점에 형이 즉시 실효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년을 복역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징역 2년의 형 선고 효력은 징역 2년을 복역한 것으로 끝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효력이 집행종료 한 후 5년 동안 실효되지 않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 5년의 기간 중 징역 2년을 한 번 더 살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위에서 살펴보신 '수형인명부'와 '명표'와 관련됩니다. 즉 '수형인명표'가 작성되면 그 때문에 신원조회를 할 경우 자격정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과 같아지니까, 선고받은 것은 징역형일지라도 그 징역형의 부수적 효력으로서의 '자격정지' 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아직 남게 된다는 겁니다.
즉 2년을 복역하고 나와도 자격정지의 형집행은 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셈이니, 그런 형의 잔존 효력을 실효시키는 법이 바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전과기록의 핵심은 자격정지 효력을 담보하는 바로 이 '수형인명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년을 넘어서는 징역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10년 후에,
3년 이하의 형일 때는 출소 후 5년,
집행유예는 만료시점에 형이 즉시 실효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실효되는 것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입니다. 그런데 전과기록은 분명 '수형인명부', '명표', '범죄경력자료' 이렇게 3가지라고 해놓고, 삭제와 폐기는 앞에 두 개에만 규정해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위 두 서류와는 달리 '범죄경력자료'에는 삭제 규정을 일부러 안 두었다는 뜻입니다. 즉 영구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정에 가보시면, 검사가 "피고인은 1995년에도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이 2025년인 것을 보면 30년 전의 전과를 들고 나오는 것이라 섬찟합니다 결국 전과기록 중 '범죄경력자료'는 평생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수형인명부'도 의심이 갑니다.
독립유공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까요? 서대문형무소 '수형인명부'보고 찾아냅니다. 이건 100년이 넘는 기록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재심으로 억울한 옥살이 하신 분들을 구제하였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제주 4.3. 사건은 1947년경의 사건입니다. 80년 전의 기록입니다
이것도 '수형인명부'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수형인명표'는 폐기할까요
제가 볼 땐 이건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폐기안하고 검찰청이 보내주는 대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기록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신원조회 때 해당 관청에서는 일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폐기 메시지가 뜰 때마다 그때그때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결격사유 여부를 신원조회할 때 공백이 생기는 현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유기간 도과 후 '수형인명표'는 즉시 폐기되도록 되어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집유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바로 임용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을 지난 후 2년이 추가로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임용될 수 있고,
벌금전과도 만약 그 벌금이 성범죄로 받은 벌금이라면 불과 100만 원만 되어도 그로부터 3년 이후에나 공직에 갈 수 있는데 '수형인 명표'는 벌금형으로는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뒤늦게 결격사유가 확인되어서 공무원 임용이 당연무효로 선언되고 수십 년 근무했어도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판결들이 나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취직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직의 경우 신원조회를 하면 되는데,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어 대부분의 경우 신원조회만 하므로, 결격사유 판단에 공백이 있을 수 있어서 나중에 문제 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니, 공직에 지원하시려면 이 부분은 스스로 결격사유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한편 사기업의 경우는 세상없어도 누군가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본인은 자신의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스스로 이것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것은 오직 본인확인용으로만 쓸 수 있을 뿐 이것을 다른 곳에 제출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받게 되면 양측 다 처벌되고 실제로 이런 처벌례들은 많이 찾아집니다
그래서 사기업에서 꼼수를 쓰는 것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지원자격을 넣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배 중이거나 범죄전력이 있거나 재판 중이거나 하는 경우 여권이 발급되지 않거나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형사전과자를 걸러내보고자 하는 꼼수인데요
실형을 집행 중이면 해외에 나갈 수 없을 것은 당연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해외여행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는 실효성이 없으며, 지금 재판 중이라도 해외에 나가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에 특별한 꼼수에는 못 들어갑니다.
벌금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추징금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출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재산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국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게 취업에서의 문제라면 취업 전에 납부하면 됩니다. 즉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취업의 전제조건으로 미리 확인할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년 전과는 어떨까요?
미성년자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애초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므로, 처음부터 이것은 전과(범죄경력)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는 사안이고, 그나마 처분이 있고 나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회보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처분 후 3년 내에 재범을 저지르면 과거 소년보호처분 기록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으니 재범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벌금은 전과이고 집행유예도 전과입니다.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부와 명표는 일정기간 지나면 삭제 폐기된다고 하지만, 수형인명부가 삭제되는 것에는 의문이 있고, 범죄경력자료는 영구보존된다는 점에서 폐기 자체가 안됩니다.
특히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보면, 범죄경력자료를 포함하는 '수사자료표'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말소할 수 있다'라고 재량으로만 규정되어서, 사실상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은 결국 위 '수형인 명부'와 마찬가지로 100년이 지나서도 말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죽어서도 지워지지 않는 영구보존되는 기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과기록이 사회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수형인명표'가 유효한 시간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공직지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기업의 취업이나, 일상생활, 대출, 자녀교육 등에서 전과가 문제 되는 경우는 단언컨대 전혀 없고, 본인 그 자신이 아닌 한 다른 사람은 나 자신의 전과를 알 수도 없습니다.
벌금 10만 원만 생겨도 영원히 남는 것이 기록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이 없으면 됩니다
“Your present circumstances don’t determine where you can go; they merely determine where you start.” — Nido Qubein
당신의 현재 상황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단지 출발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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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의 충격적 사실! 평생 안 지워지고 죽어서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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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전상민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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