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베트남 저작권 산업 현주소의 이해

1. 베트남내 전체 저작권 산업의 현주소

by 유레카



합법적인 유통사이트들이 대다수인 우리나라 상황과는 달리 베트남의 경우 음악, 영화 등 저작물을 유통에 있어 합법적인 온라인 사이트보다 불법적인 사이트를 통한 저작물 유통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 비해 아직 낮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전반적인 저작권 법·제도 등의 저작권 선순환 체계가 아직 우리나라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저작권 산업 모든 측면에서 아직은 더욱 발전해나가야 하는 단계, 그리고 발전 중에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또는 개인)입장에서는 베트남 저작권(콘텐츠) 산업의 현재 모습과 미래 전망에 대해 우선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 젊은 층에게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면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이용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대다수의 20∼30대 젊은 층들의 답변은 현재도 음악을 청취할 때 무료(불법) 사이트를 통해 저작물을 불편함 없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작권료를 굳이 지불하면서 이를 이용해야 되겠느냐라는 답변을 듣곤 한다.

따라서, 젊은 층들을 포함한 베트남 사회 전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변화가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베트남의 현재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이용자들이 음악을 청취하여도 작사·작곡가인 저작권자에게 정상적으로 저작권료가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무임승차(Free riding)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저작권료가 유입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저하시키고, 더 창의적인 양질의 저작물들이 생산되지 못하는 저작권 체계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놓여지게 한다. 당연히 저작권 산업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게 되는 것이다.

음악 산업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베트남내 최대 규모 온라인 음악 플랫폼 중 하나이자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 사이트로도 잘 알려져있는 A사이트의 경우도 합법 유통이 되고 있는 음악저작물만 유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음악저작물들 역시 혼재되어 유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통 형태는 현재 우리나라 음악 유통 체계에서는 의구심이 들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베트남의 저작권 음악 시장이 아직 과도기적인 상황임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이트에 대해 합법 사이트로의 길을 열어 점차 전환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 등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베트남에서는 아직 100%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온라인 플랫폼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영상 산업 분야의 경우를 살펴보자.

조회수 기준 베트남에서 상위 인기 영화사이트이자 월 조회수가 약6천만뷰나 되는 ‘핌모이(Phimmới)’ 사이트의 경우도 불법적으로 영상을 유통하고 있는 사이트였다.(참고로 ‘핌모이(Phimmới)’라는 뜻은 베트남어로 ‘영화(핌 ; Phim)’ + ‘새로운(모이 ; mới)’의 합성어로 ‘새로운 영화’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사이트 역시 불법적인 광고홍보를 통한 불법수익을 얻으며 지속 성장해왔었다. 그러나,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 이면에는 성장하지 못하는 ‘가난한’ 창작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베트남 정부도 이러한 인식으로의 의미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핌모이’ 사이트의 경우 2021년 6월 베트남 정부 정보통신부(MIT)의 강력한 불법 사이트 IP주소 접속차단 정책 시행으로 접속차단이 된 바 있다.

물론 그 이후 사이트 주소 영문, 숫자 등 뒷자리만을 변경하여 우회하는 방법으로 불법 서비스를 재개하기도 했었지만 말이다.

이렇듯 불법사이트가 베트남내에서 근절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료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베트남 국민들의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특정 불법 사이트를 막는다고 하여도 ‘풍선효과(Balloon Effect)’로 또 다른 사이트 또는 우회 방법을 통한 새로운 형태로의 불법 사이트가 양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약20년∼30년전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으므로 베트남의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모습도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베트남 정부의 불법 사이트에 대한 IP주소 접속차단 정책 추진만으로는 베트남내 불법사이트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핌모이(Phimmới) 사이트의 경우 베트남 저작권 침해 분쟁에 있어서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글로벌 저작권자인 미국 ‘월트디즈니(The Walt Disney Company)’, ‘파라마운트(Paramount)’, ‘소니픽쳐스 엔터테인먼트(Sony Pictures Entertainment, Inc.)’, ‘유니버셜 픽처스(Universal Pictures)’, ‘워너브라더스 픽쳐스(Warner Bros. Pictures)’등이 가입되어 있는 ‘미국영화협회(MPA ; Motion Picture Association)’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 프리미어리그 독점 중계사인 베트남 위성 방송사 ‘K+’, 베트남 방송 콘텐츠 제작사인 ‘BHD’, 베트남 지적재산권 전문 법률사무소인 베트남 ‘팜앤로 법률사무소(PLV)’ 등 베트남내 주요 권리자 및 유관기관 등이 함께 모여 핌모이(Phimmới) 사이트에 대해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저작권 침해 처벌 선례를 남긴 매우 의미있고 상징적인 사례이기 떄문이다.

본 사건과 관련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이 사건은 2021년 5월 호치민시 법원에 기소되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핌모이(Phimmới) 사이트가 접속차단되는 큰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베트남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대대적으로도 홍보되었는데, 그 이유는 베트남 정부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와 저작권 선순환체계로의 전환을 꾀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변화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함이었다.

공산당 우위의 베트남 국가정치체계에서 이러한 행정처벌은 불법 저작물 유통에 대한 단호한 신호를 관련 산업계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타 국가에 비해 저작권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이고 보다 확실한 정책 방향성을 알려주는 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사법체계 환경이 우리나라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은 그 해결에 있어 매우 어려운 점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판부의 저작권 관련 전문성 부족 문제와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베트남 경제력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되는 소송비용의 문제 등 민·형사 소송으로의 저작권 분쟁 해결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은 사법체계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된다.

더불어, 접속차단시 파생 사이트 등으로의 ‘풍선효과(Balloon Effect)’의 문제, 음란물 및 불법도박 사이트와 연계된 불법 광고 수익이 감소되지 않는 문제, 베트남에 서버가 없는 불법복제 사이트의 경우 베트남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는 법률적인 한계점 등 다양한 난관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소송과는 별개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불법 도박광고, 음란광고 등을 통해 막대한 불법수익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영리 기업들의 자율적인 광고 억제, 즉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을 유인하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베트남의 현주소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베트남이 한국과 같은 높은 수준의 저작권 선순환 체계로 단기간내 변화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불과 약20년∼30년 전까지만해도 P2P(Peer-to-Peer) 음원 플랫폼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불법적인 P2P, 토렌트 사이트 등을 통해 MP3 등 불법적인 음원 파일 유통이 우리나라에서도 버젓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베트남의 현 시점이 우리나라의 그 시점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그 시기에는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낮은 편이었으며, 관련된 저작권 교육도 부족했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던중, 2000년대 중반 ‘저작권 자살’이라는 신조어를 낳게 한 어느 고등학생의 자살 사건이 정부에서의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나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었다.

이후 대학교 내에도 저작권 교양과목이 추가 개설되고, 기관·단체 등으로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게 되었다.

더불어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과정도 확대되어, 방송·음악·출판 등의 저작권 관련 산업종사자의 현장 직무능력 향상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교원·공무원·법조인 등 특수분야 대상으로의 교육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베트남에서도 이렇듯 사회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며,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의 ‘한류’ 영향력이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1986년 베트남에서의 ‘도이머이(Đổi mới ; "Đổi"는 "바꾸다", "mới"는 "새롭다"의 뜻으로 "새롭게 변경하다" 또는 "쇄신"이라는 의미)’ 정책 채택 이후 경제 성장을 통한 부강한 나라를 원하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예처럼 문화와 저작권 산업이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등 유아·청소년 시기부터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등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저작권 시장이 점차 선순환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약20여년에 걸쳐 시나브로 변화하게 된 것으로 베트남에서도 이런 변화의 물결은 이미 베트남내 들어오고 있다.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점진적으로 저작권 선순환 체계로 진입하고자하는 전환기에 살고 있음을 직접 경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기적 시점에서 저작권 산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역시 베트남어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이라 기대한다.


p.s 베트남에서 저작권산업 또는 생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위한 책으로 아래책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bookk.co.kr/search?keywords=%EB%B2%A0%ED%8A%B8%EB%82%A8%20%EC%A0%80%EC%9E%91%EA%B6%8C%EC%9C%BC%EB%A1%9C%20%EB%8F%88%EB%B2%8C%EA%B8%B0

https://kmong.com/gig/405926

https://bookk.co.kr/author/books/646ac8744222b24502d3bf02



keyword
작가의 이전글제30화 베트남에서 각종 행정서류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