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제도는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 제외)이 대상이다(재외국민 등록법 제2조). 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 중진,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그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한다(재외국민 등록법 제1조).
한 가지 한국 국제학교 다니려면 부모 모두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원서접수 시 부모, 학생 재외국민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특례입학이나 재외국민 전형 입학 지원 시 필요한 서류인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이 필요하므로 재외국민 등록은 필요하다.
의무사항이고 유용하니 등록하라고 이 글을 쓴 건 아니다. 실제 등록을 하다 보니 등록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증과 등록 시 시행착오가 있었기에 베트남 재외국민 분들에게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주고자 글을 적어보았다.
우선, 영사민원 24(consul.mofa.go.kr)에 들어가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첨부 필요서류로는 여권 신원 정보란,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비자 정보란,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재외국민 등록도 본인이 할 수 있다. 혹시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에 입력 시 잘못 입력해서 저장했는데 삭제하는 기능이 없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자. 사이트 내 이용문의에 오류 입력으로 남겨두면 된다(필자도 재외국민 등록을 재외국민 변경등록으로 실수로 입력하여 문의를 남겨두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신청 시 필요 첨부 서류인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를 통해 가능하다. 배우자와 자녀의 기본증명서도 신청하려고 하는 본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필자는 배우자와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여 등록을 포기하려 하였다). 방법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들어가면 신청 대상자란의 본인과의 관계를 "자녀"로 선택하고,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입력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기본증명서를 선택하면 발급 가능하다(이 부분 알지 못해 엄청나게 스터디(?)를 하고 알게 되었다). 다만, 대리 신청의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다.
참고로 재외국민 등록과 해외이주신고의 차이점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재외국민은 법적으로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비하여 해외이주신고제도는 해외이주 법에 따라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를 목적으로 영주권을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 해외로 완전히 이주했다고 등록한다는 점이 둘 간의 차이점이다.
베트남의 우편번호 체계
하노이에서 우편을 보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우편번호가 궁금하다. 그런데 번호가 좀 이상한데? “100000” 이게 맞는가?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하노이 다른 곳도 모두 “100000”이라는 것이다. 동일하다.
베트남의 주소체계는 도로명 주소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명+번호로 모두 구성되어 특별히 우편번호를 통한 구별이 무의미하다고 한다. 그래서 우편번호는 광역 번호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하노이시는 “100000”, 호찌민시는 “70000”이다.
해외에서의 체류 신고 및 재외국인 등록
거주자 불명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출국 전 해외 체류 신고를 해라. 그러나, 이것을 주소이전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기 쉽다. 필자도 잘 모르고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주민등록 이전 신청을 반려처분을 당한 후 문의전화를 통해 해외 체류 신고를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해외 체류 신고는 별도의 수수료도 없으며, 해외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해외 체류 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 3에 의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외 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된다. 다만, 제출해야 할 서류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해외 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2)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4)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5) 그밖에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에 가장 편한 1개를 제출하면 된다.
베트남에서 영사관 이용하기
베트남에 살면 베트남 대사관에 갈 일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일은 의외로 많을 수 있다. 베트남 영사관은 대사관 바로 옆에 있고 한국 전통 가욱을 모티브로 멋진 건물이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자녀들과 한번씩 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된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베트남 영사관에서의 서류 발급은 당일 발급을 하지 않는다. 당일 서류가 필요한데 영사관에 당일 접수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당일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영사 날인 후 다음날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류 수령 시에는 접수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 수령도 가능하다고 한다(다만, 여권은 가족 외에는 대리인 수령은 불가하다). 수수료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위임장의 경우는 46,000VND(한화 약 2,300원)이다. 다만 현장에 신한은행, 우리은행 CD기가 있으니, 현금이 없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영사관 이용시간도 잘 확인해야 한다. 오전 민원업무시간은 09:00-12:00, 오후 민원업무시간은 14:00-16:00까지이다.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을 위한 자녀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하는법
국내 보험의 경우 해외에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장기체류 보험 등을 가입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보내야 한다. 그런데 본인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쉽게 할 수 있겠지만 피보험자 중 자녀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이를 처리하는 쉬운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각종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는 사이트는 민원 24 사이트(www.minwon.go.kr)
이다. 그러나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정부24사이트(www.gov.kr)에 들어가서 발급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본인의 경우는 아주 손쉽게 출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재원으로 부임 전 한국에서 공인인증서의 유효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로 나왔는데 공인인증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낭패이기 때문이다
본인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자녀 증명서를 발급받아보자. 사이트를 살펴보면 자녀의 경우는 신청인 어느 곳에도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잖게 당황할 수 있다. 필자 역시 그랬다. 이에 대한 정답은 자녀 개개인에 대해 회원가입을 별도로 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만일 있다면, 회원가입 시 만 14세 미만 자녀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있으므로 회원가입 후 사이트 내에 본인의 아이디로 재차 로그인한 후에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 확인 – (맨 하단) 자녀 확인(14세 미만 이용자가 정부 24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있는 부모가 확인하는 서비스)에 들어가면 법정대리인의 공인인증을 통해 자녀 확인 리스트가 새롭게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 확인을 통해 자녀 확인 및 회원가입을 최종 완료되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자녀의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다시 로그아웃한 후 자녀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신청하면 끝! 다만, 최근 출입국 기록은 마지막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약 2-3일이 경과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는 정보도 찾을 수 있을 것이지만, 출입국 사실증명서란 출입국 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 심사를 받고 출입국을 한 사람의 출국 및 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당연히 출국한 이후인 해외에서 발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민원서류를 대행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고 있어 이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보험사에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 보험사마다 다른 서류(출국 항공권 등)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해보자
베트남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는 베트남 법무청(Tu Phap Thu Do)에 접수해야 한다.
그런데 발급 자체가 우리나라 증명서 발급 프로세스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실제 아침에 발급받고자 접수하려고 가면, 수많은 사람들에 몰려 당일 접수 자체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창구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노이시의 수많은 구직활동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모두 법무청으로 몰려오기 때문이다. 온라인 접수는 당연히 안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 당일 접수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 다행히 번호표는 준다. 그런데 이 번호표 역시 다음날 접수를 위한 순서를 기재하는 노트(?)가 법무청에 놓여 있고 이곳에 기재하라고 한다. 노트에 기재하고 다음날 다시 오면 순서대로 이름을 부른다. 이때 만일 현장에 없으면 다음 분으로 순서가 넘어가므로 반드시 이름을 부를 때 현장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드디어 당일 접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다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접수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린 후 접수하게 되면 2주 정도 후 최종적으로 발급받게 된다. 한국에서의 신속한 온라인 처리를 기대했다면 베트남에서의 증명서 발급은 답답함을 아주 많이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니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란다.
베트남은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이다. 또한 한국 문화와의 많은 공통점으로 인해 대화를 하고 생활하다보면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제발전기의 모습을 많이 닮은 역동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베트남과 직접 가서 경험한 베트남이 많이 다르다는 것은 주재원으로 나가 경험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이 상생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