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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파일럿대디 Nov 04. 2018

휴직급여 신청,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프라인은 잠시 잊고, 온라인에 접속해요

앞에서 언급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음으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류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각 회사에서 서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회사에 해당 서류가 없다면, 인터넷에서 찾아 다운로드해도 무방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빈칸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휴직은 신청이 시작될 거에요.


그러나 휴직에 비해 '휴직급여 신청'은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어 필요한 서류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물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휴직급여 신청'이란 키워드로 검색하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비교적 쉽게 설명해 놓은 개인 홈페이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글만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은 정보들에 대해 "정말 확실한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어요.

물론 정확한 자료를 게시하여 놓는 곳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업데이트가 제때 되지 않아 오래된 내용이 적혀 있기도 하고, 작성자의 실수로 필수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한편,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 정확한 자료를 찾아 실수를 방지할 수도 있지만 그를 위해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바쁜것이 사실입니다. "육아도 힘든데 이런 신청쯤은 쉬워야 하는 것은 아닌가."란 생각이 절로 들게되죠.

  

사실 휴직급여의 신청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로 가능합니다.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들어가시면 됩니다."로 말이죠. 모든 서식 자료부터 각 제도의 설명까지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급여의 신청도 이곳에서 가능하며, 최신자료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정확한 정책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다만 공공성을 띈 홈페이지라 조금 딱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고용보험'홈페이지와 함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 먼저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고용보험이 휴직자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 어떤것을 확인하는지 대해 말입니다. 


고용보험은 휴직자의 휴직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휴직 상태'와 '통상임금'에요. 사실 법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라고 정하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휴직 상태'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어떤 휴직을 부여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의 절차로 '휴직 확인서'가 필요해요.

또한 고용보험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통상임금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자료를 근거하여 휴직자가 '휴직급여신청서'를 작성하면, 고용보험 근무자는 해당 자료를 검토 후 급여를 승인합니다.

앞서 설명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지급받은 금품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통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죠.

  

이제 큰 그림 다 그렸습니다. 그러나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라 머릿속에서 한 번에 정리되지 않아요. 여기서 한눈에 보이도록 요약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앞에서 분명 '휴직급여신청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위의 목록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없을 텐데... 책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휴직급여의 신청에서 '휴직급여 신청서'는 특별히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방문신청의 경우 해당 신청서가 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고,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신청에서는 남은 두개의 서류인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증빙자료'또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는'사측'에서 온라인으로 고용보험측으로 제출합니다. 이때 '통상임금 증빙자

료'도 함께 첨부하며, 휴직급여 신청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앞서 언급한 서류들이 등록되었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따로 확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육아휴직 확인서'가 등록돼야 '휴직급여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미루어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온라인으로 휴직급여를 신청할때는 해당 급여 신청 페이지를 통해 '휴직급여 신청양식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혹 회사에서 '통상임금 증빙서류'가 미제출될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연락해 온라인상으로 첨부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우리에게 관련자료를 직접 주었다면, '휴직 신청서 작성'시 온라인상에서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선택사항으로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의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면 있다면 이를 추가로 첨부하면 되요.


게다가 온라인 신청은 '사후관리'도 편리합니다. 앞에서 고용보험은 휴직자의 급여를 결정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통상임금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서류는 '임금대장'이고, 고용보험담당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를 검토합니다. 그러나 간혹 임금대장으로만으로 통상임금을 증빙하는 것이 부족할 경우, 급여담당자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해요.


이때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하지만 '온라인'의 경우 '사업체'에 연락하여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방문신청을 하였다면 다시 회사에 연락하여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고용복지센터에 재방문해야 함을 의미하지만, 온라인 신청자는 집에서 휴직급여가 승인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되죠.

이 정도 되면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굳 컴퓨터가 없어도 모바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그러나 회사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휴직자에게 직접 준다면, 그럴 땐 어쩔 수 없습니다. 방문신청을 해야 해요.

  

방문신청이 앞의 온라인 신청과 다른 점은 '육아휴직 확인서'와'통상임금 증빙자료'를 사측으로부터 직접 종이로 발급받는 것과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보다 조금 번거롭지만 절차가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방문신청은 사업체의 주소지 및 휴직자의 거주지에 속하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고용복지센터에 신청창구앞에 도착하면 휴직급여 신청양식이 준비되 있는것이 보일겁니다. 여기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골라 수기로 '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휴직 확인서'와 '통상급여 증빙자료'를 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신청은 완료되요. 서류가 정확하고 문제가 없다면 휴직급여는 곧 승인될 것이고,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고용복지센터담당자는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월에 대한 휴직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지만, 나중에 한 번에 해도 무관합니다. 단,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하죠. 신청한 급여는 2주 내로 입금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또한 급여 신청과 방법과 서류(양식)가 동일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휴직확인서와 통상임금 증빙서류 등록되 있을때), 고용보험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에서 휴직급여 신청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휴직 확인서'와 '통상급여 증빙자료'를 가지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발 속에 들어간 모래처럼, 나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생각이죠. 바로 '사업주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의문입니다. 때문에 나혼자 괜히 김칫국만 마시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에 이어질 설명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안심시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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