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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파일럿대디 Nov 07. 2018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휴직급여 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장에서 언급한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을 설명할 때 언급했던 '큰 그림'을 기억하실 거예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해당 항목에 대한 '휴직급여 신청서'와 회사의 '확인서' 그리고 '통상임금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설명은,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먼저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해선, 육아휴직과 같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보다 유리한 점은, 출산 전후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출산 전후 휴가의 급여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은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은 통상임금 기준 '상한액 16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약 휴가가 끝날 때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지 못한다면, 처음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 동안만 통상임금을 급여로 받게 돼요.

 


급여 수령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먼저 대기업의 경우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은 회사에서,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의 경우 처음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60만 원 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초과분은 사업체에서 지급해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사람은 160만 원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고, 차액인 40만 원은 회사에서 받게 됩니다.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사업체에서 받는 급여'의 경우 따로 신청하는 절차 없이 '해당 휴가의 신청이 급여 신청을 대신한다'는 점이에요. '고용보험에 받아야 하는 급여'의 경우 앞서 설명한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온라인(모바일) 또는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와 급여체계가 동일합니다. 단, 신청할 때 위의 서류에 ‘유산 또는 사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는 것) 1 부만 추가로 준비하시면 돼요.

  

급여 신청은, 앞에서 설명한 육아휴직의 급여와 동일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고용보험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에서 '휴직급여 신청양식을 작성'하면 되죠.

방문신청 '휴직 확인서'와 '통상급여 증빙자료'를 가지고 지방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 신청 가능 기간 역시 동일합니다. 당월에 대한 휴가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난 뒤 한 번에 해도 됩니다. 단,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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