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가세 공제 항목 5가지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인 줄 몰랐어요"

by 필선

부가세(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살 때 가격에 10%가 붙는 그 세금이에요. 커피 한 잔을 5,500원에 사면 500원은 부가세예요.


그런데 사업자는 조금 달라요. 사업을 위해 뭔가를 샀을 때 낸 부가세는, 내가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에서 빼고 나머지만 국가에 내면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쓸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걸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법인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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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01. 직원 회식비는 돌려받는다 — 거래처 접대비는 못 받는다


대표님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밥을 먹었는데, 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냐고요.


기준은 간단해요. '누구를 위해 쓴 돈이냐'예요.


직원들이랑 회식한 비용 →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복리후생비)

거래처 사람들이랑 밥 먹은 비용 → 부가세 못 받아요 (접대비)


▶ 이런 상황이라면


스타트업 A사의 대표님, 이번 달에 두 번 외식을 했어요. 한 번은 직원 5명이랑 팀 회식(55만 원), 한 번은 투자자 미팅 후 저녁(11만 원)이에요.


팀 회식 55만 원에서 부가세 5만 원 → 돌려받을 수 있어요.

투자자 저녁 11만 원에서 부가세 1만 원 → 못 받아요.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1년 동안 쌓이면 꽤 됩니다.


� 실무 팁

카드 영수증을 받을 때 누구랑 먹었는지 메모를 남겨두세요. 나중에 부가세 신고시에 이 메모 하나가 수십만 원 차이를 만들어요.


⚠️ 주의

거래처 접대비는 부가세 공제는 안 되지만,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는 처리할 수 있어요 (일정 한도 내에서). 완전히 날리는 돈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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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02. 업무용 차량, 차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


"업무용 차라고 했는데 왜 부가세 공제가 안 돼요?" — 이 질문 정말 많이 나와요.


결론부터 말하면,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소나타, 그랜저, K5, 제네시스, SUV 등)는 업무용으로 써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어요. 국가 입장에서 "이 차를 진짜 업무에만 쓰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예요.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는 차량은 이렇게 구분돼요.


◎ 부가세 공제 가능한 차

경차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등 배기량 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카니발 9인승, 스타리아 9인승 등)

화물차 (트럭, 봉고 등)

밴형 차량 (뒷좌석 없이 짐칸으로 된 차)


◎ 부가세 공제 안 되는 차

8인승 이하 승용차 (소나타, 그랜저, K5, 아이오닉6, EV6, 팰리세이드 7인승 등 대부분의 승용차)


▶ 이런 상황이라면


IT 스타트업 대표 B씨, 업무용으로 그랜저를 5,000만 원에 리스 계약했어요. 차값의 10%인 500만 원을 부가세로 냈는데, 이건 돌려받을 수 없어요.


반면 같은 돈으로 카니발 9인승을 구매했다면 500만 원 전액을 부가세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실무 팁

업무용 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할 예정이라면, 차 종류에 따라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는 걸 먼저 확인하세요. 구매 전에 세무사와 한마디만 상의해도 수백만 원이 달라져요.


⚠️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랜저 같은 공제 불가 차량이라도,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차량 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연간 한도 있음). 부가세는 못 받지만 법인세 절감 효과는 남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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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03. 사무실 통신비, 아직도 개인 명의로 내고 있다면 손해


핸드폰 요금, 인터넷, 전화 — 이런 통신비도 부가세 공제가 돼요. 그런데 개인 명의로 내면 안 되고, 사업자 명의로 내야 해요.


조건은 간단해요. 회사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로 계약된 통신비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용 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 이런 상황이라면


직원 10명짜리 회사, 사무실 인터넷 요금 월 5만 5천 원(부가세 5천 원 포함)을 사업자 명의로 내고 있어요.


연간 5천 원 × 12개월 = 6만 원을 부가세로 돌려받아요. 금액은 작아 보이지만, 대표 핸드폰 + 업무용 태블릿 + 사무실 전화까지 합치면 연간 수십만 원이 될 수 있어요.


� 실무 팁

지금 개인 명의로 내고 있는 통신 요금이 있다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업자 명의로 전환 요청하세요.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바로 공제 가능해요. 이미 낸 요금은 소급 적용이 안 되니, 빨리 바꿀수록 이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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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04. 사업 시작 전에 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쓴 돈은 공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예외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 전에 쓴 비용이라도, 그 비용이 사업을 위해 쓴 것이 분명하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법인 카드나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리고 사업자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해요


▶ 이런 상황이라면


3월에 법인을 설립한 C 대표님. 그런데 2월에 이미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고 노트북 3대를 샀어요. 총 비용 550만 원 (부가세 50만 원 포함).


사업자 등록 전이었지만,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영수증을 잘 챙겨뒀다면 이 50만 원도 나중에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실무 팁

창업 초기에 쓴 비용들(인테리어, 기자재, 소프트웨어 등)의 영수증을 버리지 마세요. 사업자 등록 전 지출이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세무사에게 "이거 공제 가능한가요?" 한 번 꼭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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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05. 거래처가 돈을 안 갚았을 때 — 이미 낸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아직 돈을 못 받았어도 부가세를 먼저 내야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부도가 나거나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럴 때 쓰는 게 '대손세액공제'예요. 돈을 못 받게 됐다는 게 확정되면,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이런 상황이라면


소프트웨어 개발사 D사, 거래처 E사에 1,100만 원(부가세 100만 원 포함) 규모의 납품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E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고,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됐어요.


이미 부가세 100만 원은 국가에 냈는데,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이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실무 팁

대손세액공제는 조건이 있어요. 채권이 확정적으로 회수 불가능해야 하고(부도, 파산 등), 공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요. 거래처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바로 세무사에게 알리세요. 타이밍을 놓치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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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부가세는 챙기는 만큼 돌아온다


오늘 소개한 5가지 항목 중에서 "어, 이거 우리도 해당될 것 같은데?" 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셨나요?


부가세는 알고 챙기면 실제로 현금으로 돌아오는 세금이에요. 반대로 모르면 그냥 날리는 돈이고요. 담당자가 다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지출을 했는지는 대표님이 먼저 알고 있어야 담당자도 도와줄 수 있어요.


다음 부가세 신고 때,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떠올려보세요. "이거 공제 됩니까?" 한 마디가 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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