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신경쓰시면 수천만 원 아낄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는데, 바뀐 내용을 챙겨보는 대표님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다 맡기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이 제도 알고 계세요?" 하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더 잘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표님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세법 변화 4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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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p씩 인상됐어요. 2023년에 낮췄던 세율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가 1년에 번 이익이 2억 원 이하라면 세율이 9%에서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로, 200억~3,000억 원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 원 초과는 24%에서 25%로 각각 1%p씩 올랐어요.
▶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에 있는 IT 스타트업 A사, 올해 회사가 번 이익이 5억 원이에요.
세금 계산을 해보면, 처음 2억 원에 10%, 나머지 3억 원에 20%가 붙어요. 작년 세율로 계산하면 법인세가 약 7,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약 8,1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익이 20억 원인 회사라면 세금이 약 1,800만 원 더 늘어나요. "고작 1%p인데 별거 아니겠지" 싶지만, 매년 쌓이면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 이렇게 대응하세요
세율 자체는 바꿀 수 없어요. 대신 이번에 같이 바뀐 R&D 공제, 고용 공제 같은 세금 혜택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는 게 핵심이에요. 올해 결산 전에 세무사와 함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받고 있나요?"를 한 번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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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직원 수가 늘었다면, 늘어난 인원 한 명당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 뽑을 때마다 국가가 세금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공제 금액은 어떤 직원을 채용했는지, 회사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만 15~34세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을 뽑았다면 서울·경기·인천 기준 1인당 1,450만 원, 지방 기준 1인당 1,550만 원을 세금에서 빼줘요. 그 외 일반 직원은 서울·경기·인천 기준 1인당 850만 원, 지방 기준 1인당 950만 원이에요.
이 혜택은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고, 직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 소재 스타트업 B사, 올해 26살짜리 개발자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요.
청년 개발자 3명 × 1,450만 원 = 법인세에서 4,350만 원을 바로 차감할 수 있어요. 만약 이 3명을 3년 이상 꾸준히 데리고 있다면, 2~3년차에는 공제율이 더 올라가서 3년 합산 기준으로 1억 원 이상도 가능해요.
반대로 올해 뽑았다가 내년에 바로 내보내면, 받았던 세금 혜택을 일부 다시 내야 해요. 단기 계약직보다 정규직 채용을 고려하는 회사일수록 유리한 제도예요.
� 추가로 챙길 것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 있는 회사는 한 명당 1,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됐으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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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데 쓴 돈이 있다면, 그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쉽게 말해 "개발에 100원 썼으면, 국가가 세금 25~40원을 돌려주는 것"이에요.
2025~2026년에 걸쳐 이 혜택이 더 넓어졌는데, 특히 AI 관련 개발비가 새롭게 포함됐어요.
공제율은 이렇게 달라요. 일반 연구개발비(소프트웨어, 신제품 개발 등)는 중소기업 기준 25%, AI·바이오·반도체 같은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이런 상황이라면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C사, 작년 한 해 개발자 인건비와 외주 연구비로 총 4억 원을 썼어요.
일반 공제율 25%만 적용해도 법인세를 1억 원 줄일 수 있어요. AI 분야로 인정받으면 공제율이 더 올라가 절감액이 더 커져요.
단, 이 혜택을 받으려면 회사 안에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등록돼 있어야 해요. 등록 없이 개발비를 썼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되지는 않아요.
⚠️ 꼭 주의하세요
이 공제는 나중에 세무조사로 검증받을 수 있어요. "연구소 등록도 없고 연구 일지도 없는데 개발비라고 신청했다"가 들키면 받았던 혜택을 전부 토해내야 해요. 신청 전에 연구소 등록부터 하고, 누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게 기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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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직접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투자를 유치할 때 유리해지는 변화예요.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을 세금 계산할 때 수입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투자 금액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요. 3,000만 원 이하는 투자 금액 100%를 전부 빼줘요. 3,000만~5,000만 원 구간은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예요.
▶ 이런 상황이라면
엔젤 투자자 D씨가 벤처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 E사에 5,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처음 3,000만 원은 100% 공제로 3,000만 원, 나머지 2,000만 원은 70% 공제로 1,4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그 해 소득에서 빼줘요.
D씨의 세율이 35%라면, 실제로 세금 1,540만 원을 덜 내는 효과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5,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세금 혜택으로 1,540만 원이 돌아오는 셈이니까, 그만큼 투자 결심이 쉬워지는 거죠.
대표님 입장에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투자자를 만날 때 "우리 벤처 인증 받은 회사예요, 투자하시면 세금 혜택도 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투자 유치 성공률에 꽤 영향을 줍니다.
� 먼저 확인할 것
이 혜택은 투자 받는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있어야 적용돼요. 아직 인증이 없는 스타트업이라면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인증 받는 것 자체가 투자 유치에 유리한 조건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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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변화는 "몰라서 못 챙긴" 혜택과 "몰라서 더 낸" 세금, 두 가지 모두에 직결돼요. 특히 스타트업은 초기에 현금이 빠듯한 만큼, 쓸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챙기는 게 현명합니다.
오늘 내용 중 우리 회사와 관련된 항목이 있다면, 다음 미팅 때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꼭 한번 짚어보세요. "이 혜택 우리 해당되나요?" 한 마디가 수백 수천만 원을 아껴주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