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송치건수

고용노동부 송치건수가 많고, 특히 경찰기소가 많은 이유

by Whoswho


고용노동부 송치건수가 가장 많고, 특히 경찰기소가 많은 이유는?


<표1. 중앙행정기관별 송치율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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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추측

o 송치수가 많은 이유
고용노동부 취급 사건(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자체가 빈번하고 근로자들의 자발적 신고와 입증, 적발쉬움

o 경찰기소가 많은 이유
해당사건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감독관(=사법경찰관)이 취급하므로, 경찰기소로 집계됨.



고용노동부의 역할

o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
고용정책 총괄, 실업급여 지원, 직업능력 훈련,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o 근로감독관이 하는 일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16개 노동관련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 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
* 고용노동부 산하 48개 지방고용노동청, 노동지청 및 출장소에 1,800명 근무(2019년 기준)



송치절차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의 검사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뿐이기 때문에
일반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에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후에는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근로감독관이 시정기회를 부여하게 되며(지급명령을 내림),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시킴 없이 노동부 선에서 내사 종결처리 합니다.

즉, 사용자의 법 위반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곧 검찰로 넘겨 벌칙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시정케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다만, 그러한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사건을 기소견해로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참고

* 근로감독관이란? 인사혁신처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_saram/221532336560

* 근로기준법, 노동법, 직업안정법 등의 형사 고발 : 한국노총 홈페이지
https://www.nodong.or.kr/?mid=qna&document_srl=34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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