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22 시행 예정
데이터기본법의 주요 내용의 분석과 평가
이성엽 교수(고려대·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법률신문, 연구논단, 2021.12.23.
전체적으로 법은 데이터 거버넌스로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신설,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활용에 저해가 되는 법적 장애의 해소, 데이터 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마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가치평가, 품질인증, 데이터거래사 등의 신규 제도는 아직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업계와 전문가로부터 충분히 현실적 집행가능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데이터기본법은 세계 최초로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인 만큼, 향후 동법이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기대한다.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정비
- 2020.12.8.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발의
- 2021.10.19.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 공포
- 2022. 4. 20. 시행
법적 근거의 미비
첫째, 정부가 데이터 활용 및 관련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나, 그 법적 근거와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
둘째, 공공데이터에 대한 규율은 있으나, 민간 활용이나 민간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법제가 부재
셋째, 데이터의 개념, 데이터의 법적 보호 등 데이터 정책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할 필요
데이터
- '데이터' :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채널에 따라 온/오프, 보유 주체에 따라 공공/민간, 개인식별성에 따라 개인/비개인 데이터로 나누니다. (단, 인격권적 성격만 있는 개인데이터는 제외된다.)
사업자
- '데이터생산자' : 데이터의 생성·가공·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
- '데이터사업자' : 데이터의 생산·유통·거래·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데이터거래사업자' :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 :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수집·결합·가공하여 통합·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2조 제5호~제8호)
심의기구
-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국무총리 소속
[부정경쟁방지법 제2 카목]
데이터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으로 부정경쟁의 원리를 도입
데이터 소유권 논란에 방향성 제시
- '데이터 안심구역' :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데이터 결합 촉진,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 을 지정·운영 등(제9조~제11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본법은 데이터의 법적 보호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 '데이터 자산' :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 자산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데이터 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제12조).
- '부정사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카목으로 데이터(데이터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의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데이터 사용, 수익권 권리에 대한 구체적 해석 추가 필요
2021년 12월 9일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법은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산업데이터가 데이터기본법상 데이터의 개념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데이터에 대한 법적 보호에서 데이터 기본법과 달리 사용, 수익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 수익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향후 좀 더 구체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
자동화 분석(AI)의 필요한 한도란?
다음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 정보분석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보분석을 위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하여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이에 따라 저작권법안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해석(패턴, 트렌드,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안 제35조의5).
데이터 시장 활성화와 인력양성
가치평가 지원조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사업자 신고의무 부과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거래사업자와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었다(제16조). 동 조항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 거래를 하거나 데이터분석 제공을 하는 사업자는 데이터 생태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부가 관리하면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의미이다.
데이터거래사업자는 소위 데이터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는 소위 마이데이터사업자가 포함될 것이다. 본 신고는 보고적 신고로서 신고 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불공정 계약 금지
데이터 집중, 독점 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데이터 거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사업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가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그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인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20조).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제21조).
데이터 플랫폼 지원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유통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제18조), 또한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즉 '데이터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제19조).
데이터 거래 전문가 양성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 및 데이터 거래의 중개·알선 등 데이터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제23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