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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플래텀 Feb 03. 2016

잘 망해야 다음이 있다 … 회사 폐업은 어떻게?

농반진반으로 ‘단군이래 가장 창업하기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이 유행처럼 권장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현재 창업생태계는 분명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존속하는 기업보다 폐업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생계형 프렌차이즈 창업 역시 3년내 업종 전-폐업율이 86%라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3년을 버티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간에서 ‘성공’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스타트업은 한 자리수 혹은 소수점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한 두 번의 ‘실패’는 주홍글씨가 아니라 경험으로 인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VC들 중 상당수는 투자요건으로 창업자의 건강한 창업실패를 보기도 하죠. 올해 인터뷰로 만난 스타트업 대표 중 한 두번 망해보지 않은 이를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각설하고.


진행하는 사업을 접고 다음을 기약하려면, 잘 망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사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과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폐업(개인, 법인)과정을 전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세금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순이익)에 대해 최고 38%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법인은 최고 22%이다. 즉, 법인이 세금을 덜 내는 것이다. 또한 경영 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반면, 법인은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 분산 효과가 있다. 그러나 법인설립은 절차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까다롭고,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주주배당 혹은 급여로만 수익을 가져가야 하기때문에 임의로 쓰지 못한다. 책임감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폐업은 어떻게 진행하나?


폐업 절차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진행사항이 조금 다르다. 개인사업자라면 폐업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폐업 신청서와 신분증, 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끝난다.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로도 가능하다. 반드시 본인이 갈 필요도 없다. 대리인이 위임장만 준비해서 가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절차를 밟은 뒤 [휴ㆍ폐업, 재개업 신고 시스템]에서 내용을 입력하면 절차가 끝난다. 물론 엑티브X 등 잡다한 인증을 해야하기에 수월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다.


세무서로 직접 찾아가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알고 가면 편하다. 민원실에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한 후 부가가치세 접수 서류를 준다. 그것을 받아 부가가치세과로 가면 된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납부는 한번에 가능하지만 카드 결제 시에는 1%의 수수료가 있다. 세무서로 직접 찾아갈 때에는 세무서가 가장 바쁜 소득세, 부가세 납부 기간을 피해서 가는 것이 좋다.


법인사업자 폐업은 어떻게 진행하나?


법인사업자의 폐업은 조금 복잡하다. 법인폐업신고와 법인해산신고 두 가지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주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도서 『위대한 IT벤처의 탄생 (양준철 지음, 김소현 엮음, 지앤선, 2014)』에 자세히 나와 있어 내용을 인용한다.  


-먼저 해산절차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필요한 서류란 법인등기부등본 1통, 정관사본 2부,주주명부, 인감도장, 자산 목록 및 대차대조표, 법인인감도장, 주식수율 1/3 이상 소유하고 있는 인감 증명서 3부를 말한다.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통해 법인 폐업인을 선입한다. 해산등기와 같이 법인 청산인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과 주민등록등본 각 1부이다.  청산인 선임등기 후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해산 신고를 한다.  


-해산신고에 더불어 자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도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주주통회특별결의가 필요하다. 해산결의시 자산목록 등이 나와 있으면 해산결의 주주총회에서 동시에 승인할 수도 있다.  


-회사와 관련한 채권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로 통보하고, 동시에 2개월 동안의 신고 기간을 설정해 2회 정도 신문에 채권 신고와 관련된 공고를 해야 한다. 이 때 공고는 등기부 상에 나온 공고 방법에 정해진 신문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문 공고 기간 종료 후 채무를 변재하고 나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는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폐업절차는 중단되고 법인파산절차로 이행된다.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 법인폐업 절차가 종결된 경우,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결산보고서의 승인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해 법인폐업 등기를 한다. (법인 폐업 등기 2일 후 법원에 중요서류보관인선임을 신청할 것)


폐업 후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폐업 진행 시 골치를 아프게 하는 건 세금 문제이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후폭풍’이 클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Point 1. 사업 폐업일이 과세기간 종료일!


폐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신고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모든 사업실적)이다.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거래처별로 발행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전에 모두 발행해 전송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폐업일 이전에 모두 받아야 놓아야 한다. 폐업일 이후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다. 폐업일에 가까워 거래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나 발행이 누락되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더불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자산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폐업 시 다 팔지 못해 남은 재고자산은 물론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사업용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중 감가상각기간(건물 등은 10년, 기계장치 등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산이 잔존재화가 된다.


참고로 폐업 시 잔존재화로 남아 있는 재고자산은 대부분 폐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폐기손실로 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수량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 후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  


-Point 2.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것.


폐업 관련 세금 처리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처리 과목과 시기가 조금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전년도의 소득금액일 경우에는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예컨대 2014년 8월에 폐업했다면,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소득금액을 2015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를 운영해왔다면 폐업년도에는 사업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이를테면 2014년 8월 15일에 폐업한 경우 2014년 8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Point 3. 폐업은 거래행위를 중지시키는 것, 법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행위가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일을 기준으로 가결산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결산결과에 따라 자산과 부채로 남아 있는 항목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은 재화나 용역 따위의 거래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자산처분이나 부채상환 등은 법인이 없어질 때(폐업이후 5년)까지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무단으로 법인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는 가지급금(현금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회계처리상 용도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이 돼 모두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때문에 가결산일에 발생한 가지급금 역시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 정산을 해야 하며 사용처가 명확치 않은 가지급금은 지급한 사람에 대한 상여로 처리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Point 4. 4대보험 해지를 잊으면 안 된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폐업 신고 시 가장 많이 누락되는 부분이다. 폐업하면서 4대보험을 해지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계속 부과된다.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폐업 신고 후 14일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전자민원 사이트에서 해지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해지할 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 [사업장 업무 탈퇴]에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탈퇴신고서 작성시 4대보험에 전체체크하고, 신고사유를 ‘폐업, 도산’으로 체크하면 4대보험이 한번에 해지처리된다.


실패를 경험 삼아 재창업으로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발판 삼아 재도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준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연대보증 제도 개선 등 실패로부터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재창업 의지가 있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에서는 올해부터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시행하여 재창업자 60명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재창업자금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재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전 폐업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아야 하며 총부채 규모가 30억 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에 한해 기업당 연간 45억 원(운전자금은 10억 원. 단, 20억 원 이상 시설투자의 운전자금은 7억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이며, 대출금리(변동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를 차감(기준금리)한다.


재창업자금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의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폐업 후 취업에 이르는 단계를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하여 폐업하는 것을 도와주며, 취업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취업 상담과 직무 훈련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이전 사업 운영시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을 사용한 경우, 이를 저금리의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자금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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