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IPO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흔히 언급되는 용어중에 ‘엑싯(Exit)’이란 것이 있다. 엑싯은 창업가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회수’등으로 풀어 설명할 수 있다.
창업 생태계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출구가 필요하다. 창업의 메카라 불리우는 실리콘밸리의 경우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 – 상장(IPO)이 활발하다. 창업자와 투자자(VC)는 이를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중 상당수가 다시 창업 혹은 투자로 순환되는 구조다. 다만, 국내의 경우 M&A와 IPO에 대해 자의반 타의반 소극적인 편이다. 시장의 규모, 기업을 팔고 사는 것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 우량기업의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있겠다.
지난해 맥킨지 컨설팅에서 발표한 “벤처산업 선순환 구조 구축” – 한국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장기성장 경로 모색”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 스타트업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금확보 및 역량있는 인재채용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창업을 위한 초기 자금보다 초기 엔젤투자 펀딩이 어려우며, 40%이상의 응답자가 M&A를 통한 엑싯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도 있다. 그만큼 엑싯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의미다.
중국의 경우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 인터넷 선도기업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흡수해 성장해 나가는 것에 비해 국내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 및 투자할 의사가 적음도 한 요인이다. 물론 대기업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살 만한 기업이 많지 않다고 항변한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해도 핵심 기술이 없으면 M&A 대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외 기업과 VC에 문호를 개방해 성공하는 기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금 돌아가는 형태지만 한국에서 M&A를 통한 성공 모델이 나와야 활성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해외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미국처럼 M&A가 활발하지도 않으며, IPO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의 EXIT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2003년 이후 지난 15년간, 스타트업이 IPO를 통해 성공적으로 EXIT한 사례가 없다.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M&A는 엄청난 경쟁이다. 자선사업이 아니기에 시장논리대로 진행된다. 파는 기업과 사는 기업 모두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업체 간 비딩이 잘 붙는다. 그 과정에서 가격도 올라가고 과정도 빠르다. 그렇게 M&A가 이루어진 뒤 그 기업들이 다 성공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실리콘밸리라 해도 IPO와 M&A의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네들 역시 성공적 엑싯에 이르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볼때 3% 안쪽이다. 지금이야 없어진 논쟁이지만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할 때 잡음이 무척 많았었다. 하지만 결국 성공적인 결정으로 판명이 났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M&A에 대한 니즈는 많이 없다. 손정의 회장 정도의 자산가가 아니라면 국내 평균 IPO 기간(12년)을 묵묵히 기다리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정의 회장은 2000년 당시 무명이던 알리바바그룹에 235억원을 투자해 그로부터 15년 뒤 수십조원의 투자 수익을 거뒀다. 미국은 M&A를 하면 100% 지분 인수가 대부분이지만 국내에서는 소유권을 얻는 수준의 지분인수가 대부분이란 것도 한 요인이다. 3~50%가량의 엔젤투자 지분이 그렇게 버려진다. 그렇기에 엔젤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도 많지 않다.
국내에서 엑싯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창업가 모수 자체도 적다. 더불어 그들 역시 엑싯금액이 개인으로 치면 크겠지만, 기업으로 보자면 크다고 할 사례도 많지 않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기업은 게임이나 이커머스 외에는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대신에 글로벌 영역에서 선전을 하는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향후 전망이 지금보다는 나아질거라는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스타트업 및 창업가들이 가장 막연하게 여기는 것이 이 엑싯이다. 하지만 시장이 어렵다고 해도 엑싯은 스타트업 생애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로, 명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없다면 투자받는 것 자체가 요원한 일이기도 하다. EXIT에 대한 전략이 없으면 사업계획서는 그저 종이 위의 글씨일 뿐이다.
엑싯 방법에서 IPO와 M&A가 언급되지만, 앞서말했듯이 국내에서 IT 스타트업이 IPO를 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는 스타트업만의 현황은 아니다. 최근 기업의 상장비율을 보면 잠재적 IPO 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실제 상장 기업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잠재적 IPO 기업 수 대비 실제 상장 기업 비율은 2007년 1.88%에서 2013년 0.49%로 감소했다. 코스닥시장 또한 잠재적 IPO 기업 수 대비 상장 기업 수 비율이 2007년 1.08%에서 2013년 0.39%로 떨어졌다.
현재 스타트업 Exit 수단의 무게 중심은 M&A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M&A는 뭐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간단히 살펴보자.
인수합병(M&A)이란?
창업을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에서 목표를 정하면서 언제 그만둘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상적인 형태는 자생력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힘으로 기초체력을 쌓아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지만 펀딩을 고려한다면 어딘가에서 내릴(Exit) 준비를 해야만 한다. M&A는 그에대한 수단중 하나다.
M&A란 기업의 외적 성장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제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M&A의 배경은 기존 기업의 내적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사업 참여에 소요되는 기간과 투자비용의 절감, 경영상의 노하우와 숙력된 전문 인력 및 기업의 대외적 신용확보 등 경영 전략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중소형 벤처기업의 M&A는 정형화된 틀이 없다. 대부분의 중소형 벤처는 회사의 지분구조가 창업자 그룹에 편중되어 있고, 회사의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기 보다 창업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M&A 역시 마찬가지로 창업자의 결정에 따르는 경우다 대부분이다. 결국 스타트업의 M&A는 창업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될 것인데 스타트업의 어찌보면 성질상 당연하다.
국내에서 ‘인수합병M&A’되는 사례들을 보면 둘 중 하나다.
M&A에서 효과적인 경우는 사람이 아닌 비즈니스를 사는 기업이 나타나서 기존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성장하는 경우이다.
시작부터 인수합병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는 거의 없다. 어떤 아이템이든 시간과 상황적 변화가 있다. 중요한 건 ‘비즈니스가 매력적이거나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있다면 인수된다는 점’이다. 인수는 일방적인 것이며, 이를 예측해서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최근의 시장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앞으로는 이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사업계획서에 비즈니스 아이템의 강점을 설명하며 언제까지 M&A가 이루어진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아이템을 유추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다. 결국 어느 정도의 모험은 감수해야 하며, 어느 시점에 어느 회사를 어떤 형태로 인수할지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당연히 모든 스타트업이 인수합병을 바란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템이 매력적인 형태가 되어, 인수될 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건 쌍방이 아니라 (인수하는 쪽의) 일방적인 관계다. 이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고, 그 긴 시간 동안 스스로를 지켜내고 버틸 수 있는 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뿐이다. 그러니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길 권한다. 당신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꼭 해 보고 싶은, 이거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라. 그것이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정부의 M&A 활성화 정책
M&A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중에 M&A 활성화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관련 내용을 보면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 M&A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이 확대(3년 → 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15.4/4)된다. 또한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기준을 완화 하여 인수가액이 순자산 시가의 15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주식 50% 초과취득에서 상장회사는 30% 초과 + 경영권 인수까지 허용된다. 또한 창업․벤처투자 목적의 PEF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기준 완화 (‘16.1/4). 인수가액이 순자산 시가의 150% 이상 → 130% 이상 / 주식 50% 초과취득 → 상장회사는 30% 초과+경영권 인수 – 창업․벤처투자 목적의 PEF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부여
모태․성장사다리펀드 출자 M&A 전용펀드를 2조원 수준까지 확대
우수 전문 중개기관 발굴, 중소기업 M&A 특화 IB 지정(‘15.4/4)
인력․기술유용에 대한 위법성판단을 완화(’15.4/4) 하고, 감독 강화 및 정액과징금 부과제도 도입(’15.4/4)
기업활력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 촉진 → 신성장동력 확충 과정에서 벤처기업 M&A 활성화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정책적 기관투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도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제출, ‘15.3/4) 되었다. 또한 투자조합이 내부규약으로 유한책임조합원(LP)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투자협회 KOTC-BB의 펀드지분 거래 허용 (‘15.4/4)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