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8 (센트럴 파크)
150년 전 도시 한가운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녹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지금 이곳(센트럴파크)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 넓이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공원의 주요 목적은 건강한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도시에 사는 모든 계층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 공원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젊은이와 노인, 포악한 사람과 고결한 사람 모두에게 건강한 오락을 제공해야 한다.'
1859년 발표된 '센트럴 파크 설명문'에서 센트럴 파크를 계획한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는 공공복지를 위한 공원의 사회적 가치와 이를 구현하는 것이 도시생활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이렇게 말했다.
센트럴파크는 뉴욕 맨해튼의 심장이다.
고대로부터 위락을 위해 녹지가 개발되었으나 대부분은 왕이나 귀족의 소유였다. 왕의 사냥터로 시작한 녹지의 개발은 중세 영주와 기사들의 성곽정원이나 수도원의 실용정원으로 일부 계층을 위해 개발 보존되어 왔다. 르네상스 운동으로 지역마다 특색 있는 정원양식이 발달하면서 정원은 더욱 화려해졌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 정원들을 즐기기는커녕 본적조차 없이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녹지의 혜택이 시민에게까지 돌아온 시기는 프랑스혁명 이후다.
녹지가 시민의 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유럽에서 왕정이 막을 내리고 시민운동이 일어나면서 일어난 변화 중 하나다. 18세기 미국 역시 녹지는 일부 신흥 부유층의 휴식처였다. 프랑스혁명과 재난을 피해 유럽의 이민자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물밀듯이 들어왔다. 당시 언론지상을 통해 열렬히 외쳤던 다우닝과 브라이안트의 공공공원의 필요성이 이민자들에게 광범위한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브라이안트가 1844년 이래 공원부지로 설정한 바 있는 존스우드 지역의 토지를 구입하게 된다. 1851년 공원법이 통과되었다. 다우닝의 끊임없는 요구로 1853년 공원법 수정안이 통과되어 보다 더 많은 면적의 공원부지를 확보하고, 1857년 주법에 의해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를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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